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0가구 중 1가구 체납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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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매년마다 10만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총 체납액이 31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년마다 임대료를 상승할 때 LH가 받을 수 있는 5% 인상률 한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보다 높은 상승률로 최대 인상하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만 615가구, 2014년 12만 1,529가구, 2015년 10만 9,960가구, 2016년 10만 464가구, 최근 4년간 매년 10만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했다. 2017년엔 LH의 임대주택 70만 가구중 13.6%인 9만 5,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해 여전히 10만 가구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체납률(15.5%)이 가장 높고 세종(15.2%), 전남(15.0%), 경기(14.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9.8%)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으로, 체납률 요인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 1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밝히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 2년 5%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LH가 임대료 상승시에 시행령 내에서 최대치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누어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2014년에 4.8%, 2015년과 2016년에는 4.9%, 2017년에는 최대치인 5%, 2018년에는 4.6%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08년에 1.9%, 20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018년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산식이 2년간의 주거비 물가지수의 단순 합으로 나타남! 결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LH가 인상률로만 보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린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LH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LH는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 책정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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