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높여야"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높여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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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해임 조치된 경우는 총 180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3.9%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0건, 2015년 59건, 2016년 17건, 2017년 24건으로 총 180건이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적발되어 해임되었으며, 이 중 97건(53.9%)가 교육시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아동 청소년 시설 운영자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도 1,133건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 학교, 학원, 가정방문교사 등 교육 시설부터 PC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문화시설까지 확대됐다.

송희경 의원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희경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가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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