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2015년 이후,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108개...."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 폐지 없이 방치"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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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업 신고된 주유소의 상당수가 토양오염의 복원과 위험물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지난 7월, 한국석유관리원에 1차로 「휴폐업 주유소 실태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5년~2018년 7월까지 휴?폐업 신고 주유소 2,766개 중 폐업 후 지위 승계(신규 영업) 된 주유소 1,715개를 제외한 1,051개 주유소가 대상이었으며, 조사방법과 기한은 한국석유관리원 10개 본부 주유소 품질 검사원이 7월 20일~27일까지 7일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전국 휴폐업 주유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말 현재, 폐업이 확인된 주유소는 850개(휴업 주유소 201개 제외)로, 이 중 ①주유소시설물이 완전히 철거된 주유소는 667개(78.5%)였으며, ②일부 철거된 주유소가 111개(13.1%), 시설물 방치 주유소는 72개(8.4%)로 확인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실은 2차로 10월 11일~18일까지 일부 철거 또는 시설물이 방치된 주유소 183개가 폐업 신고 이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용도폐지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소관 지자체와 소방청에 확인하였다. (※2차 조사 결과, 폐업 신고 후, 재영업 주유소 3개(3.2%))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상 주유소는 폐업 시, 同법 제12조?제13조, 시행령 제6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저장탱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주유소 대표자)가 시설의 종료 또는 페쇄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고,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同법 제10조의4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도록 되어있다.

* 주유소(대표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법 시행규칙 별표2 석유류의 저장시설)의 사용종료 前, 토양검사기관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불검출’ 등 토양환경보전법 폐쇄 신고 기준(불검출,복원)을 만족하여, 주유소가 관할행정청(시?군?구)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청이 폐쇄 신고를 접수처리 완료

이에 지난 7월말, 1차로 확인된 일부 철거(111개) 또는 시설물이 방치(72개)된 주유소 183개를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①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완전 폐쇄가 된 주유소는 94개(51.4%)였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으로 주유소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폐쇄는 하지 않고 ②『토양환경보전법』상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조사와 누출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사업장은 유지 한 채, 방치된 주유소가 56개(30.56%)였다.

마지막으로 ③폐쇄 관련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기 조사와 검사도 받지 않고, 방치된 주유소가 27개(14.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6년 9월에 폐업 신고된 충남 논산시 A주유소의 경우,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검출’이 나왔음에도 아직 방치된 채 있다.

다음으로 주유소 폐업 신고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 주유취급소 용도를 폐지할 경우, 同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로 위험물시설(저장탱크) 용도폐지 신고를 하고, 소방서는 해당 주유소를 현장 확인한 후, 위험물 저장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가 인정된 경우 최종 폐지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에서 7월말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폐업신고 이후, 방치된 183개 주유소에 대해 소방청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도폐지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용도폐지가 된 주유소는 102개(55.7%)였으며,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주유소는 81개(44.3%)나 되었다.

더욱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정기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도 18개(9.8%)나 되었다. 

이처럼 폐업 신고 후,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①경남으로 21개(19.4%) 주유소가 방치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②강원도 16개(14.8%), ③전남 15개(12.9%), ④전북 8개(7.4%), ⑤경북 5개(4.6%) 등의 순이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토양오염도 검사와 위험시설물의 용도폐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유소(18개)가 가장 많은 지역 역시, ①경남으로 5개(27.8%) 주유소나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에만 폐업 신고된 주유소 중 관련 법령상 토양오염도 조사 및 위험물 용도폐지 없이 방치된 주유소가 108개나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물의 불법 행위 창구 사용 가능성과 저장탱크 잔존 유류 누출 또는 폭발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국민들의 안전상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특히 관련법령상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유소 폐업 신고만하면, 수리가 되는 현행법으로는 폐업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의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며 현행 주유소 폐업 신고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폐업 주유소 신고 및 복원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 폐업 주유소의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시설물 철거 및 토양 정화 등의 조치 의무화 및 정부가 폐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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