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원 성범죄 5년동안 2배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지자체 직원 성범죄 5년동안 2배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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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원의 성범죄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 등 총 243명이며,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135명을 징계별 유형으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파면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이었으며, 경징계인 감봉은 26.7%(36명), 견책 25.9%(35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고도 경징계 처벌을 받은 비율이 무려 52.6%(71명)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108명이었으며, 파면 1.9%(2명), 해임 6.5%(7명), 강등 8.3%(9명), 정직 22.2%(24명) 감봉 25.9%(28명), 견책 35.2%(38명)으로 감봉이하의 경징계 처벌을 비율은 61.1%(66명)에 달했다.

한편 5년간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5명에서 2017년 184명으로 2.8배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의 경징계 비율은 23.1%, 성희롱의 경징계 비율은 36.5%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자치단체 종사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 94.6%, 성희롱 99.7%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이수율은 성폭력 84.6%, 성희롱 84.6%로 교육실시 대비 이수율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아울러 정부는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내실화 있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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