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29일(월) 서해 5도서를 관할하는 어업지도선 구입과 운영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어업지도선은 정부가 어업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선박으로, 현재 서해5도 지역을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백령도 2척, 대청도 2척, 연평도 2척으로 총 6척을 운용하여 483척의 어선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도 예산부담 때문에 재건조를 하지 못해, 고장이 잦고, 이로 인해 어선들의 출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안의원은 “서해5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와 어민들의 원활한 어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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