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들 시국선언 “文정권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
전직 외교관들 시국선언 “文정권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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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은 헌법 위배이자 국민 무시한 독재적 결정, 폐기해야”

전직 외교관들이 논란 중인 문재인 정부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와 관련 “국가안보 유린 행위”라며 30일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며, 이 비준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자해행위를 지속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폐기 ▲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 북한 인민을 참혹한 질곡에서 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에는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 시국선언■

<<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23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며, 이 비준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1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 등 8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10.21 귀국한 후, 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럽 정상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여, 현지 반응과 크게 괴리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번 순방 중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주요국 정상과 51개국 정상이 모인 아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셈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북한정권의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을 통해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김정은 추종외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다수의 정상국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국제강행규범인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 결의를 무력화시키면서, 유엔참전국 전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당사국이 된 미국과 참전국 입장을 무시하고 NLL 주변 환경 변경조치 등 불량국가 북한을 돕는 처사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최고규범을 무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들면서 국격을 크게 추락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관료집단은 국가존망에 관련된 위헌적 정책결정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고 노력했고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전직 외교관들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한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이러한 외교적 자해행위를 지속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폐기하라.

- 김정은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인 4.20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는 만능의 보검이며, 후손 만대까지 우리를 지켜줄 확고한 담보”라고 강변하였다.

- 북한의 이러한 대외발표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은 후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를 전 세계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 장단을 맞추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허물고 있다.

- 판문점 선언에서 규정한 종전선언은, 6.25전쟁이 유엔안보리 결의 제82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북한이 명백히 시인하고, 전쟁 도발의 책임문제와 재발 방지문제, 아울러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된 민간인들의 송환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해야 한다.

- 미국은 유엔회원국을 대표한 휴전협정 서명 주체이므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유엔회원국의 집단안전보장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한미동맹 파기를 획책하여 온 북한정권의 음모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이다.

2.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권능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서 우리 국군의 군사방어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10.18 성우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 특히, 서해북방한계선(NLL) 주변 환경변경과 관련하여, 유엔군사령관이 획정한 NLL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 이러한 변화에 따른 동 지역 분쟁고조 위험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보 취약성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의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라

- 민족공동체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적이 되어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은 ‘핵포기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유엔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사드배치 지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북한 비핵화에 앞선 대북제재 완화 주장 등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행동을 취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미국 국민과 정부의 의혹을 키워왔다.

- 한미동맹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재인식하면서, 한미 양국이 신뢰와 정책 공조 하에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일(反日)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성장 및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일 3각협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정권의 일관된 책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존중과 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시급히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북한 인민을 참혹한 질곡에서 구하라.

- 현재 북한 인민은 수시로 집행되는 총살형의 공포에 떨면서 수십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현 시대 최악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 3대 세습정권은 인간의 공포심을 악랄하게 이용한 폭압정치를 통해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가장 책임 있는 자’의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를 지난 4년간 안보리에 촉구함으로써 인권유린에 대한 김정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활성화시키고,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북측에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의 책무이다.

북한 3대 세습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들은 한반도가 노동당 기치 아래 하나의 정부로 통합될 때 만이 평화가 온다는 일관된 거짓선전으로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남측’ 대통령은 김정은과 희희낙락하며 북한 노동당 중앙당사 벽면에 그려진 한반도 지도와 그 지도 상단에 위치한 노동당 기치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적대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광분하고 있고 그 군대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위급한 안보상황 아래, 국익을 앙양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 수호를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순한 음모를 저지하고자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함께 나아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18년 10월 30일

공선섭 권영진 김석우 김영기 김옥주 김영철 김의식 김중근 김종록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박동순 박희주 변승국 우종호 임대용 이석조 이재춘 장기호 정동일 정순석 정영채 정진호 조원일 채원암 최병구 최승호 최용 천인필 홍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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