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유엔, 북한인권 좌담....비핵화에 가려진 북한인권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유엔, 북한인권 좌담....비핵화에 가려진 북한인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1.0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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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반도인권· 통일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사회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KBS PD
사진·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1948년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가 결국은 세계 평화도 위협한다는 유엔 인권위의 결론은 평화를 내세운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려 북한인권에 뜨거운 이슈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미래한국>이 유엔과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 유엔의 북한인권에 대한 현재와 전망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 = 올해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엔의 목적은 세계 평화가 목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인권이 유엔의 중요한 의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하셨던 제성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성호=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창설되는데, 유엔 이전에는 국제연맹이 있었습니다. 국제연맹 창설에 밑바탕이 된 건 민족자결주의 등이 담긴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인데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조약 체결, 군비축소, 집단안전 보장체제 도입, 비밀외교 폐지와 같이, 주로 국제 관계 속에서 전쟁 억지 메커니즘을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베르사이유 조약의 한 파트로서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유엔 창설자들은 왜 그런 결과가 됐는지 고민했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기 12년 전인 볼셰비키 혁명 이후, 줄곧 탄압 받던 러시아 출신의 미르킨 구에쩨비치(Boris Mirkine-Guetzévitch)라는 국제법학자가 프랑스로 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헌법의 국제화(Droit constitutionnel international)>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국내적 자유와, 국제적 평화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명제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으로 실증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전 세계의 노력에도 평화 구축에 실패했는데, 이유를 살펴보니 전쟁에 뛰어든 국가들이 하나같이 독재국가에 인권 탄압이 횡행하고, 자국 내에선 언로를 막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없앴으며 반대파를 억눌러 국민들을 전부 전선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즉 인권 탄압 국가가 호전적이며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세계의 하드웨어적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국내적으로 인권이 증진되고 민주화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러시아 학자가 먼저 1933년에 발표했고 유엔 창설자들도 훗날 이걸 수용하게 된 겁니다. 유엔이 이전의 국제연맹과 다른 점은 인권을 탈 국내 문제화, 즉 국제화시킨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유엔의 중대한 과제가 된 것이죠. 2005년 유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의 3대 의제를 인권, 개발, 안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엔의 3대 축이고 3대 과제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국경이 없습니다.

사회 = 결국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인권 탄압국이라는 점으로부터 유엔이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의 의제로 설정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북한인권 문제라는 것도 결국 유엔으로서는 북핵과 관련해 세계 평화라는 아젠다에 중요한 이슈겠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로 유엔 NGO 활동에 참여해 오신 김태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십니까.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반도인권· 통일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인권은 세계 보편의 가치

김태훈 =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 문제가 비핵화 문제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게 위기의 본질입니다. 사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인권부재인데, 본말이 전도돼 다들 비핵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북회담, 미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오히려 비핵화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은 북한인권 운동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 북한 김정은 전략에 말려든 결과라고 봅니다. 태영호 공사가 쓴 책을 봐도 북한의 이런 전략이 나와 있어요. ‘인권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를 들고 나오자’라는 것이죠. 이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핵, 북한인권 현주소를 제대로 따져봤으면 합니다. 평양 쇼윈도에 가려진 북한인권의 리얼한 현실을 좀 보자는 것이죠. 최근 발간된 북한인권백서에서도 나오듯, 김정은 체제 들어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신문에도 보도됐듯 식량난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회 = 구체적으로 지적하신다면?

김 = 평양 방문단 사람들은 평양에 택시가 다니고 햄버거집이 생기고 여명 거리에 아파트가 수십 채가 들어서 있고, 북쪽 사람들 놀랍다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전부 쇼윈도이죠. 그 이면은 더 열악하고 지금도 굶어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유명한 NGO에서 식량난을 체크하기 위해 지수를 매겼는데 과거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 북한이 과거보다 더 잘했다고 하는데, 뭘 잘했습니까? 북핵 위기로 인해 비참한 현실이 철저히 가려져 무관심이 더 증폭된 데다, 대통령까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김정은을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선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미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고 4년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국가 지도자입니까? 김정은이 합법적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진짜 위기입니다.

제 = 그것과 연결시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제적 측면을 조금 더 설명하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서울에 와 NGO 관계자들과 탈북자들을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유엔 총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정부 관계자나 탈북자를 만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7월 12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했고, 판문점선언과 같은 합의문도 나왔지만, 평화 안보 비핵화 의제만 다뤄선 안 되고 그 일부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지 협상의 걸림돌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 논의가 상호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권 문제는 북한과 대화에 장애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에서 또 미북간 6·12 공동합의문 어디에도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해결 전략도 부재했다고 비판했어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그것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킨타나 보고관은 9월말 쯤 올해 북한인권 상황을 총회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즉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 북한인권 문제와 핵문제의 밑뿌리에 수령 독재, 인권 탄압, 반대파 부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대파 야당이나 언론 비판과 감시가 없으니 북한이 저렇게 일방적 독주를 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PT나 국제인권규약 등 자기들이 동의했거나 스스로 가입한 여러 규약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비 합의를 만들어낸다고 진정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는 달성될 수 없고, 연목구어에 다름아니라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사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주장에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에 실질적인 제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김 = 바로 그래서 2014년 최초로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을 다룬 겁니다. 국제연합헌장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안보리이니까요. 유엔은 인권, 개발, 안보 이 세 가지가 기둥입니다. 그런데 안보가 바로 평화죠. 강제력을 행사하는 안보리에선 보통 군사를 다뤘는데, 이젠 북한인권 문제도 다룹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할게, 모두 평화, 비핵화에 취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엔 헌장에도 인권과 개발, 안보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모두에도 자유, 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인권은 항상 평화와 같이 들어가 맞물립니다. 어느 한 가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하면 자꾸 평화가 깨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이런 논리를 깨줘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소극적 상태의 평화가 평화입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포지티브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여야지 단지 전쟁이 없다고 평화라는 건 인질한테 눌려 그저 가만히 있는 상태의 평화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경제는 실패해도 남북관계는 성공한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인가요? 우리 국민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가짜 평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인권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 사이비 평화라는 걸 국민과 세계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 =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면,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을 비판하고 경고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라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Commission of Inquiry: COI),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런 조치는 유엔이 북한인권에 대해 갖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엔은 안보리 산하에 대개 전쟁이나 내란 중인 분쟁지역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COI를 운영해왔습니다.

인권 침해가 직접 전쟁 관련성과 닿아 있었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전쟁 중도 아니고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무려 1년 동안 COI가 운영됐습니다. 학살 등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했던 시리아의 경우 3년 이상 운영했지만, 그 이외 리비아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3~6개월 하던 걸 북한의 경우는 1년 동안 COI를 가졌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고,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죠. 유엔 총회는 이 COI의 리포트에 근거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을 다루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는 것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작년까지 4년 이상 됐고, 올해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 입장이어서 의제에는 올렸지만 의결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앞으로 안보리는 이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국제적 여건이 조성됐을 때 안보리는 북한인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북한인권 외면하는 중국, 세계로부터 외면될 것

사회 = 최근 유엔에 중국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각 나라 나름의 사정이 있다, 그 나라 사정에 맞는 인권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 그게 딱 북한의 논리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이죠. 국제사회는 과거 동서 이념과 빈부 차이 등 이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나라마다 시각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서구적인 인권 개념은 천부 인권을 기초로 하고 국경과 이념, 체제, 사상을 떠나 인류 보편의 가치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최저 한도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담은 내용도, 적어도 이 정도의 인권은 이념, 국경, 장벽을 떠나 보장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인권선언 조항은 국제적인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죠. 과거 유엔은 그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 특정 국가의 인권을 다뤘습니다. 인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반인권적이고 반인류적인, 문명의 기준에서 이탈한 그런 나라의 인권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경고하고 창피도 주고 고발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시리아, 과거 이란, 미얀마도 그런 국제적 최저 기준에 맞춘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무려 14년 흐르도록 그런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인권 문제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북한인권 문제를 21세기에는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김 = 앞서 제 교수님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야기했는데, 부연하겠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탄압국가에서 상대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유엔 헌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은 그야말로 보편적 개념이에요.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유엔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각 국가의 사정이 있으니 인권 의식을 달리한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판빙빙이란 배우가 실종되고 세계 인터폴 총재까지도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고 조지 오웰의 ‘1984’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 특히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북송 문제는 세계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김 =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북한은 인권에 가장 적대적인 중국과 붙어 있습니다. 탈북 루트가 중국 밖에 없는 현실에서 치명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셈이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조중 협약이란 게 있는데,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무조건 강제 북송됩니다. 지금까지 그 일이 그치지 않고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점만 없었다면 북한은 벌써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운이 나쁘게도 중국이라는 반인권적 대륙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중국은 북한이란 큰 방파제가 있어 마음 놓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러한 중국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어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전까진 말을 못하다가 2013년부터 주변국에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명하면서 ‘당신들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가공하고 협조해주는 당신들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탄압받아 탈출하는 인권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건 반인류 범죄 아니냐는 것이죠. 중국도 공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그런 문제에 대해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요.

제 = 중국도 문제지만, 정작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우리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할 때 제가 초안을 만들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더군요. 제가 13년 전 문화일보에 쓴 시론을 보고 김 의원이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막판에 결단을 한 것이죠. 또 황진하 의원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거의 판박이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법안들이 섞어찌개처럼 종합이 되어 북한인권법안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의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문수, 황진하 그런 분들 정도에, 황우여 의원이 법률가로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와 인권, 복지, 정의 등 다양한 가치가 담겨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헌법에 충실하다면 북한인권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 개선 및 증진은 헌법의 명령이고 헌법의 정신입니다. 북한인권은 우리 헌법적 가치이자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민주주의 운동했다는 대통령이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유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에 북한인권 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는 그와 관련해서 철저히 무시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 북한인권 정책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얼마 전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 통일부가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닌가요?

김태훈·제성호 = 당연히 인권 침해고 중대한 언론 침해입니다.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사회 = 그러면 이제 정리 차원에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북핵 위기의 본질이 바로 북한인권 부재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세계인권선언도 마찬가지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북한은 70년 동안 세계인권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반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국민이라도 북핵에만 정신 팔지 말고 가짜 평화에 속지 말고 적극적인 평화, 인권이 있는 평화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11년 만에 탄생한 북한인권법조차 안 지키고 있어요. 북한인권법의 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당시 여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있는데,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일원화해야 해요. 저는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존하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해야 하니까요. 통일부는 대화와 교류, 협력의 일을 담당하는 곳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원화시켰는데, 그 점은 참 유감입니다.

제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통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해요. 자유민주가 살아 있는 우리와 수령 독재체제의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민주화되고 인권이 개선되는 등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남과 북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사는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자유민주통일을 위해선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쪽 소위 좌파세력, 자칭 진보세력들은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도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이 없는 통일을 한다? 그건 자유민주통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통일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통일이고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통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통일이라는 걸 의식해야 합니다.

1987년 본에서 4차 동서독 회담을 했을 때, 콜 총리는 1800만 동독 주민을 향해 통일과 자유, 인권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석상에서는 동독 서기장 호네커에게 동독의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콜 총리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는 주민을 총격하고 인권 침해를 하는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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