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 받는다...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 받는다...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1.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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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번 달 2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단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부위원장, 이하 추진단)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천141개)다. 

신고대상은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추진단 총괄팀장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한편, 신고사건을 분석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이번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천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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