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포상금 2억214만원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포상금 2억214만원 지급했다.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1.12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천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천1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천891만9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214만7천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천891만9천 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 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이 밖에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천736만7천 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천340만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천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