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한일기본조약....대일청구권자금은 값지게 사용되었다
다시보는 한일기본조약....대일청구권자금은 값지게 사용되었다
  •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 승인 2018.11.20 12: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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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3월 16일자 지지신보(時事新報)에 후쿠지와 유키치(福澤諭吉)는 글을 실었다.

‘중국과 조선은 우리 일본에게 일체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양 문명인의 눈으로 본다면, 3국의 영토가 서로 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조선처럼 우리 일본을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은 오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웃 나라의 개명(開明)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번영시킬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서구의 문명국가와 함께 하는 것이 낫다. 중국 청나라와 조선 역시도 이웃 나라라고 해서 특별히 봐줄 것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이들과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 대우하면 될 것이다. 나쁜 친구와 친하게 되면 악명(惡名)을 피할 길이 없다. 터럭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친구(惡友)와 친해져서 함께 악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탈아론(脫亞論)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만약 오늘날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국을 본다면 뭐라 할까?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구한말 조선의 위정자들은 세계의 문명사적 조류에 역행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걸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동맹외교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그러니 후쿠자와 유키치의 눈에는 조선이나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것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舊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 판결로 인해 한일외교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고노 외무상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이수훈 대사에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은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은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

다시 살펴보는 1965년 한일국교수립과 한일기본조약

국민으로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은 80년대 운동권세력의 주축 멤버들이다. 그들은 ‘미제타도’, ‘친일파청산’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주한미군범죄와 위안부 문제는 ‘반미·반일’ 선동을 위한 단골 메뉴였다. 문재인 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 노정희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했다. 이들 3명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80년대 운동권의 가치관과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한일기본조약은 이미 1965년 2월 가조인되었지만 청구권협상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6월 22일 타결되면서 양국은 서명과 함께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한일기본조약의 ‘2조’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즉 1905년 을사조약은 한일기본조약 2조에 의해 이미 무효가 된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에 수반되는 관련 협정으로는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경제 협력 협정, ▲문화재 협정부속협정 등 4가지다. 흔히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협정의 공식 명칭은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결정’이다. 서문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같이 합의하였다’라고 명시되었다.

이 협상으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와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받았다. 1965년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1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1964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메모 복제본 / 연합
1964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메모 복제본 / 연합

우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 명칭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보다는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왜일까? 일본의 배상 근거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2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미·소냉전 구도 하에서 자유진영 국가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를 포기했다. 배상금을 받은 나라는 샌프란시스코조약 49개 조인국 중에서 필리핀, 월남, 버마,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한국은 일본과 전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을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배 배상금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만약 식민지배 배상금이라고 한다면 일본보다 훨씬 많은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 프랑스 등에 외교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결국 미국의 막후 중재로 공식 명칭은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결정’이 되었다. 우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생각하고 받고,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으로 공식화하면서 마무리 지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은 다분히 한국 편을 들었다. 한일협상 과정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대일(對日) 재산청구권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일본 역시 대한(對韓) 재산청구권을 요구했다. 한국에 남겨놓은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은 대한청구권(對韓請求權)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미국은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은 비록 개인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엔군이 처리해서 그대로 한국 정부에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하등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일본에 명확히 밝힘으로써 일본의 대한청구권은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당시 대학가에서는 굴욕외교라고 매도했다. 80년대 운동권세력은 김종필-오히라 회담에 마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선동하기도 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회담 문서집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외교관례를 벗어난 행동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당시 박정희정부가 매우 성공적으로 한일회담을 했고 실리 또한 챙겼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했던 8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을 살펴보면 ①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한 금(金) 249,633kg 및 은(銀) 67,541kg ②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 정부의 조선총독부채권 반환 청구 ③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품의 반환 청구 ④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청구 ⑤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청구권의 반제청구 ⑥한국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항목 ⑦전기 제 재산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과실의 반환 청구 ⑧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종료에 관한 항목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⑤항에서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 했다. 징용자 수는 노무자 667,684명, 군인 및 군속 365,000명 총 1,032,684명이라고 산정했다.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한국)는 나라로서 청구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마무리되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청구권자금 백서(白書)

박정희 정부는 1976년 한일기본협약에 따른 청구권 금액 사용 내역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청구권자금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자금 사용의 기본 방향과 사용 기준을 정하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했다.

기준은 ①모름지기 모든 국민이 이익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국민소득이 증가되는 용도에 쓰여져야 하며, ③시설자재, 원자재 또는 기계류를 불문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의사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④후손에 넘겨주어서 두고두고 기념될 수 있는 대단위사업(大單位事業)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청구권자금에 의한 수혜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특정화(特定化)시켰다.

1976년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청구권자금백서에 따르면 포항종합제철의 설비에 들어간 자금은 전액이 外資(외자)였다. 포항제철 건설에는 청구권 자금의 23%인 총 1억 1948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경제기획원은 청구권자금백서에서 포항제철 건설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포항종합제철은 그야말로 우리 先烈(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의 代價(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항종합제철 건설의 성공은 국민의 자신감을 북돋우어 국제경쟁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심리적 효과가 더 컸다’고 지적하였다.

포항제철 건설 당시 고(故)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이 관계자들에게 ‘만약이라도 실패한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실패할 경우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한 일화는 유명하다.

1966년부터 10년에 걸쳐 무상자금과 차관 5억 달러를 제공받아 이 중 55.6%(2억 7799만 달러)를 광공업에, 18%(9000만 달러)를 SOC 확충에 활용했다. 대일청구자금을 종자돈 삼아 종합제철소, 고속도로, 항만, 전기에 투자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궈 냈다. 좌파세력은 위안부와 징용피해자에게 돌아갈 배상금을 박정희 정부가 가로챘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런 논리는 계속되고 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일제식민시대 피해는 위안부와 징용피해자만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피해자라면 피해자다, 따라서 대일청구권자금은 위안부나 징용피해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 포항제철과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로 전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누렸기에 대일청구권자금은 값지게 사용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굳이 특정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면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1962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외상의 회담 모습
1962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외상의 회담 모습

선전선동에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이용되는 반일감정

지난 10월 제주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함정은 끝내 불참했다. 한국 측이 일본 해상자위대깃발인 소위 ‘욱일기’에 대해 국민정서를 내세워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소위 욱일기라고 불리는 해상자위대 깃발을 갈고리 십자가의 독일 나치 깃발과 똑같다면서 전범기(戰犯旗)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히틀러의 파쇼 나치깃발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일본의 대정익찬회 깃발이다. 일본의 대정익찬회회는 독일 나치와 같은 파쇼기구였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군사적 전통은 매우 뿌리 깊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 1차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군의 상징마크인 ‘철십자’는 현재도 사용 중이다. 독일의 철십자 마크는 중세시대 게르만 기사단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 깊다. 프로이센 기사단의 상징이다.

현재 욱일기(旭日旗)라고 불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기나 오늘날 독일의 철십자 마크나 똑같은 의미다. 1954년 일본자위대가 창설되면서 해상자위대는 과거 일본해군기를 그대로 채택했다. 미국과 영국은 반대하지 않았다. 해군의 전통으로 봤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적 입장인 우리가 본다면 감정적으로는 거북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전통이 강한 서방의 선진국과 일본은 우리 사고 방식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위안부(정신대)에 이은 징용피해 배상청구 다음은 무엇일까? 아마도 강제징병피해청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일반 국민의 반일감정을 부추겨 한·미·일 3각협력체제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운동권과 좌파세력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반일감정’만큼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는 없을 것이다.

북핵 폐기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단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 lement)는 현재진행형으로 착착 진행되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평화를 빙자한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에 이어서 전작권환수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모양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는 지난 60년간 북한의 대남전략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반일감정을 이용한 한·일간 외교까지 파탄 낸다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해체의 CVID는 완성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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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7-05 08:24:33
일본한테 받기로는 강제징용,위안부 보상이라는 실질적인 명분으로 받았는데 일본도 이부분을 해결하기위한거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국민모두가 피해자기때문에 국가와 기업에서 다써도 상관없다? 이게 먼개소리지 진짜? 그렇게 한강의기적을만들었는데 왜 50년이넘도록 피해보상을안하냐 제정신인가

박근혜 2019-02-27 02:16:29
이게 뭔 개소리야?

安倍晋三 2020-11-26 10:43:36
이...이게뭐노....

김정유 2023-05-04 13:39:14
쓰레기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