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올바른 조건...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교체를 논한다.
사법개혁의 올바른 조건...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교체를 논한다.
  • 박인환 건국대 교수
  • 승인 2018.1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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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사법개혁의 과제는 사법절차와 과정,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사법권의 실현 과정에 정치권력을 배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법개혁은 사법의 탈정치화, 탈이념화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 ‘사법권의 독립’, 즉 법원의 독립, 나아가서 개별 판사의 재판에서의 독립성 강화 내지는 권한 확대라는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청와대와 검찰을 중심으로 잘못된 사법의 과거사 청산 즉, 사법의 ‘적폐청산’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함몰되어 과거, 특히 박근혜 정부의 사법에 대해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니 하는 선동적인 프레임을 설정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인적 청산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은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법관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등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사법개혁안으로 내 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실태

최근까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허덕거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이 정치와 이념에 종속되는 사법의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대법원장 등 대법관의 교체,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재판관의 교체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사법의 이념화와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의 사법화 현상으로 상호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대통령 등 정치적 고위 인사들의 정치적, 이념적 반대 인사들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사법제도의 남용)

전두환 정권 당시 군부 인사를 장악했던 ‘하나회’와 마찬가지로, 최근 사법부 고위층 인사의 교체는, 사법부 내부의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야법조의 ‘민변’, 시민단체로 출발했으나 정치단체 역할까지 하고 있는 ‘참여연대’ 등 진보, 좌파 이념단체 출신 인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법부의 최고위층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만 하더라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창설 멤버로 활동한 유남석 헌재소장을 필두로 하여 최근 새로 교체 임명된 대법관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출신의 민유숙 대법관, 민변회장 출신으로 과거 위헌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변호인 단장을 역임한 김선수 대법관이 있으며 새로 임명된 헌재재판관으로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대표 출신의 이석태 재판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기영 재판관, 젠더법연구회 출신의 이은애 재판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특이한 사례로 이석태 헌재재판관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을 역임하고, 그밖에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2015년에는 장관급인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헌재 설립 30년 사상 최초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재판관에 취임한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교체는 결과적으로 신기루와 같은 촛불혁명의 이념을 사법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엉뚱하게 과거보다 더 심한 ‘패거리 사법’, ‘코드 사법’이라는 혹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관료화’를 지적하면서 사법권 내지 법관의 독립을 명분으로 법원행정처의 폐지에 따른 대법원장의 판사에 대한 인사권 축소 및 이에 따른 판사의 권한 확대 요구로 옮겨가고 있어 보인다.

사법개혁 바른 길의 조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법권 내지 법관의 독립을 명분으로 한 판사의 권한 확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의 판사 등 구성원 개인이나 사법부 자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 또는 축소,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법관 개인의 윤리적 역량 강화, 전관예우의 악습 철폐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조직으로서의 법원의 독립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판에 있어서 개개 재판부의 내부적, 외부적, 심지어는 촛불혁명으로 인식되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지만 재판의 독립이 재판부의 자의적인 재판으로 인식되어서는 더 안 된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원리는 법관도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자의적인 개별적 양심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객관적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의 양심은 일반 시민의 보편적인 선(善)의지이자 공적 의지, 즉 ‘일반의지(general will)’에 해당하는 양심이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을 사법권의 객체로 취급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사법권의 독점이나 국민에 대한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가나 국익,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이념과 동떨어진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도 입법부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태두리 안에서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 데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점에서 과거 정부의 사법 활동에 대해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니 하면서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관점은 다시금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은 정치와 이념, 소위 ‘촛불혁명’의 이념을 사법화 하고자 하는 거대담론에서 출발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법부의 문제를 ‘과거사 청산’ 및 ‘사법제도의 문제’로만 접근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사람의 문제’ 즉,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의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는 지나친 ‘고액 수임료’ 문제를 전관예우에 관한 작금의 여러 가지 실태에 비춰 보면, 법관 나아가서 법조인 개인의 윤리의식, 도덕관념, 사명감에 기대하거나 사법제도로써 이를 고쳐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다.

사법개혁과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

우리 법조사회 특유의 고질병(고질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 나아가서 ‘법피아’라는 웃기는 용어가 상징하는 ‘전관비리’의 관행을 근원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를 해 주는 현직 법관이나 검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예우’는 바로 그 보다 젊은 현직 판사나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장차 자신들이 퇴직 후 개업해서 받게 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법조사회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은

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중심의 법조윤리 교육의 강화,

② 판, 검사 출신 변호사의 개업기간과 장소 제한(개업지 제한),

③ 전관 출신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이나

④ 대법관 등 법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 또는 제한 등이었다.

최근에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속칭 ‘김영란법’의 제정에 치우쳐 왔지만 이는 사안의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요란하게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칠 뿐 그 효과는 벌써 부정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법률제도와 법조문화는 그 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사법 불신 및 그 바탕이 되는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형사사건만이라도, 설사 다른 나라에는 그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와 함께 성공보수 금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젠가 이러한 제도를 한국적 법조 문화의 대표로서 세계에 내세울 수 있다는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더구나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료 상한제는 1990년대까지는 우리 법조에서도 법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장기간 운용되어 온 ‘자랑할 만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신자유주의 물결의 범람의 여파로 인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경쟁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의 명분으로 이자제한법과 함께 폐지된 것이다.(그러나 IMF 사태를 극복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이자제한법은 다시 되살아 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좌우 진영의 어떤 논리를 떠나서 당장 고위 법조인 출신의 ‘아킬레스 건’으로 공직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전관예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일부 고위 법조계에 만연한 ‘단기간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적 탐욕을 억제하고, 고위 법조인의 잘못된 의식인 귀족주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를 벗어 던지고, 법조인 2만명 시대 젊은 청년변호사에게 모범이 되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법조인의 정의와 양심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금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은 지고 지선하여 무제한이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전관예우의 파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박인환
건국대 교수
성균관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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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21 13:41:55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