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라는 프레임....가짜뉴스 대응 입법안과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비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가짜뉴스 대응 입법안과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비판
  •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 승인 2018.1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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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한 법안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의 각 개정안이 있고, 제정 법안으로는 가짜 정보를 정의하여 유통을 규제하려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안,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있다.

정부의 10월 8일자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은 10월 28일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공개되었는데,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면서 7가지 대책안을 제시한다.

입법안이나 정부문건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정보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근거 마련을 위한 프레임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평할 수 있겠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살펴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의 8개의 개정법안,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의 각 개정안과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 등 법안이 내놓은 가짜뉴스 개념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요소는 4가지다.

①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

②고의로,

③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④언론보도(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다.

법안은 가짜뉴스를 허위 또는 왜곡 사실을 내용으로 하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언론보도인 것처럼 외양을 갖추는 의도성 있는 행위로 규정한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요건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익이 발생하는 결과가 왜 문제인지 해명되어야 한다. 시청량에 따라서 광고수익이 생기는 유튜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유튜브는 개인간의 교류를 위한 소셜미디어(SNS)의 하나로서 유튜브의 수익구조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즈니스 모델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을 왜 문제로 삼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셜미디어(SNS)에 의해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규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는 국가권력이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를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며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라는 것인가?

언론보도인 것 같은 외양을 갖춰서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기성 언론이외의 미디어가 보도 형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새로운 미디어에서의 뉴스를 기성 보도의 범주 안에 넣어서 규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기성 언론에서도 뉴스 형식의 명확한 장르 구분이 어렵고 정치 풍자나 보도 형식의 오락물도 있다. 팩트 체크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팩트 체크의 어려움은 기성 언론의 경우도 동일하다.

팩트 체크를 문제삼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콘텐츠의 구체적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정보 유통량의 증대는 정보 취득과 정보 유통의 경로가 변화되는 현실을 말해준다. 언론 보도의 외양이나 형식이 기성의 언론기관만이 전유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곤란하다.

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이라는 요건과 ‘고의’라는 요건을 더해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짓 또는 왜곡이라는 요건은 어떤 경우가 거짓이며 왜곡인지를 가리기 위한 전제로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는 이미 이를 보호하는 수단이 기존의 법률에 의해 제공되어 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 외에 위의 요건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 또는 왜곡된 뉴스가 그 내용에서 거론된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외에 과연 무엇을 훼손하기에 규제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경우에 거짓인지 왜곡인지를 어떤 권한으로 무슨 기준으로 가릴 것인가? 거짓과 왜곡의 고의를 거론하지만 복합적인 의도가 결합된 인간 행동에서 어떻게 그의 의도를 추출하고 판단할 것인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비틀어 이야기하지만 의도하는 바가 불확실하며 개인에게나 사회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행실이 나쁘다고 그의 행동을 제약할 수는 없다. “나쁜 사람은 입을 열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인 것처럼 외양을 갖춰 제공하는 행위가 그 의도나 결과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 이를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언론보도의 외양과 형식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프레임은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를 기존 미디어에 관한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언론보도 유사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법에 따른 신문, 방송, 인터넷방송 등의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그외 일체의 형식으로 언론보도 유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규제법안은 규제 당국이 인터넷 매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기성 미디어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기성 미디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가 전개되는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해상봉쇄령과 같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뉴스 개념의 정의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안에서 있는데,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정보 중 언론사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정보를 가짜정보라고 규정한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아직 사실 여부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고, 선관위의 삭제 요청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사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짜뉴스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법안은 가짜 또는 허위정보를 새로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의 10월 8일자 대책 문건은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라고 부르면서 이를 악의적 의도의 허위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는 기존의 허위사실이라는 용어와 동일한데, 기존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다뤄지는 영역의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가 기존의 법령으로는 다룰 수 없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문건은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라는 용어가 규제를 위한 프레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 법안들의 오류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위반시는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삭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짜뉴스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아니한 단계에서 의무 부과와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허위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가짜뉴스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선관위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할 것을 요청하면 선관위에 이를 표시할 것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더 그러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가짜뉴스를 제작 및 유포한 경우의 형사처벌 규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불명확하다. 공익을 위한 경우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공익을 해할 목적의 전기통신설비에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과거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서 헌재는 표현의 자유 제한과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공익의 개념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결정함에 따라(2008헌바157) 삭제되었다. 현행 제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민사손해배상으로 다루는 외에 형벌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주장이 있다. 특히 현행법이 사실의 적시도 처벌 대상인 점에서 과잉제재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명예훼손죄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의 문건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정보가 공론장을 위협하고 여론 형성을 저해하여 국민불신과 우려를 심화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규제의 공백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불확정 개념인 공익을 내세워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고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문건은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 수사를 위해서 연말까지 허위조작 정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중간 유포자 처벌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한다. 사업자 자율 규제 기반 조성이라는 표제하의 자율규제 방안 중에서 허위조작정보로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하여 얻은 광고 수익배분 제한 방안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수익을 제한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기술적 방안 지원에서 신뢰성 높은 정보가 SNS 사업자의 플랫폼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정부가 심의해서 우선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정보 통제라고 할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 실태조사 및 신속한 차단의 표제 하에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담당관을 지정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정부에 입맛에 맞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심의를 의뢰해서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팩트 체크 지원 및 활성화라는 제하에 팩트체크를 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고 정부정책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당초부터 목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의 팩트체크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민간의 자율적 행위에 개입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문건은 정부비판의 유튜브방송이 창궐하자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입법안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관점에서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규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 규제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에 대한 규제다

결국 이러한 규제의 내용은 인터넷상의 언론보도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가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연결점으로 하여서 기성 언론과 같은 취급을 받도록 하여서 콘텐츠를 규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으로 규제할 만한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아니한 문제인데, 먼저 규제를 결정하고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적 문제점이다.

오늘날 개인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교류하며,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이 정치적일 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결과를 이유로 하여서 국가가 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할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전제로 하여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연결된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연결에 대한 규제는 결국은 정보 내용에 대한 간섭이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면서 콘텐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정보 획득의 기회와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가 정보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개인은 더 이상 정보 수용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이며 중개자다.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 간다. 정보는 결합되고 변화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미디어세상의 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기성 언론 보도라는 형식이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한 대책으로서 항상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항목은 팩트 체크를 위한 지속적인 미디어모니터링과 수요자들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교육이다.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은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의미가 없지는 않겠으나 가부장적 온정주의로 규제의 관점에서 출발한다면 문제다. 유해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접근을 사후적으로 또는 예방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모니터링이라는 이유로, 미디러리터러시 증진이라는 이유로 당 시대의 불명확한 기준 제시로 정보가 제한되고 정보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축적으로 인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특히 특정 정권이 정권의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다.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디어 수용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생산자이며 중개자로서 정보의 주체이다.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활동의 제약이며 정보 주체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다.

문제의 발단이 정부 비판의 유튜브방송이었다면 정부 비판의 이유인 정부의 신뢰 회복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정보 통제를 통해서 가려서는 아니된다. 지지자들만 자기편으로 삼고 지지자 외에는 적으로 삼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권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위와 같은 문건을 만들어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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