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승동·최승호 방지법 특별다수제를 사수하라
제2의 양승동·최승호 방지법 특별다수제를 사수하라
  •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 승인 2018.1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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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방송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부쳐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여야가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이다. 법안 소위는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하고, 또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조만간 열기로 했단다.

민주당이 2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에 합의한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지금 온 국민에 증명하고 있듯이 KBS와 MBC를 막장까지 끌고 간 현재 양승동, 최승호 사장 케이스를 본보기로 최소한 이런 최악의 사장만은 저지할 수 있는 배수진을 치는 일이다. 현재 여야가 낸 방송법 개정안 중 그나마 채택할 수 있는 안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핵심은 특별다수제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으로 선임되려면 이사진의 2/3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야당의 동의 없이 현재처럼 여당 단독으로 사장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이다. 언론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민주평화당도 박홍근안을 지지한다고 하니 야3당이 강력하게 뜻을 모으면 법안 통과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특별다수제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tbs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법 개정안 두 가지 안,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과 특별다수제를 설명하면서 주사위를 던져서라도 둘 중 하나는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여당과 좌파진영은 날마다 문비어천가와 김정은 찬양, 정권 방어용 보도만 쏟는 KBS와 MBC가 정상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은 두 방송사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느낀다.

야3당은 시민이란 이름의 광풍을 견디고 넘어서야

국민 절반을 깡그리 무시할 생각이 아니라면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고 MBC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도 노웅래 위원장이 특별다수제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와 딴말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특별다수제가 언론장악방지법이라며 그렇게 결사 옹호하던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닌가.

작년 11월 방송법 개정안 관련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조항까지 빼기로 야3당 간 내부 방침까지 세웠다고 했다. 그만큼 특별다수제를 강력히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되자마자 시민참여니 국민참여니 하는 핑계로 이제와 특별다수제를 반대한다면 자신들이야말로 언론장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민주당이 이제와 특별다수제를 접고 추혜선안이나 이재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누가 봐도 꼼수다.

소위 추혜선안이란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이재정안은 국민 100명 이상 홀수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안들은 시민이든 국민이든 그럴싸한 명분과 달리 민주당과 좌파세력이 제2의 양승동, 제2의 최승호를 뽑는데 아무 걸림돌도 되지 못 한다.

KBS 사장 선임 때 공영방송에 정치외풍을 차단한다며 저들이 자화자찬한 제도 시민자문단 도입이 양승동과 같은 인물이 무난히 KBS 수장 자리를 차지하는데 오히려 명분과 포장 역할만 했던 사실이 증명한다. 추혜선안이든 이재정안이든 만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면 시민자문단이든 국민참여단이든 업체 선정부터 무작위 샘플 선정까지 야3당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검증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못 박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차라리 정직하게 좌파와 우파 시민단체가 정확하게 1대 1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좌파와 우파 제 각각 기준으로 공정성을 떠드는 요즘 세상에선 실체 없고 애매한 공정성보다는 기계적 분배가 가장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내년 2월 방송법 개정안 통과가 굳어지면서 친여 좌파언론단체들은 다시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언론연대가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운을 띄우기 시작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되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기존 원칙을 지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박한명 언론인·미디어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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