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의혹 해소 못한 법원, 변희재에 징역 2년 선고
태블릿PC 의혹 해소 못한 법원, 변희재에 징역 2년 선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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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소한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JTBC 보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고문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인터넷 매체는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의 공정·공공성을 더욱 유지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범행으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고문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전관 사이의 공모 의혹 및 태블릿PC 입수 후 조작보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변 고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변 고문과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미디어워치 이 모 선임기자와 오 모 기자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디어워치 이 모 선임기자는 이날 선고 후 SNS를 통해 “법원은 태블릿PC 조작설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묵살했을 따름”이라고 반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언론인들의 의혹제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형을 선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론탄압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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