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 200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긴급성명 발표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 200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긴급성명 발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2.1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에 앞장선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전 대법관과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법무부ㆍ검찰 간부 등 법조삼륜 출신 변호사들과 중견·소장 변호사들 200 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 탄핵소추 검토 필요성 의결안 등 일련의 사법파동과 관련해 그 책임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요구한 것이나,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검토를 의결하는 것을 방임하는 등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는 5명의 전 대법관을 비롯하여, 전 헌법재판관, 전 대한 변호사협회장, 전 국회법사위원장, 전 고등법원장, 전 법무차관, 전 검사장 등 법조삼륜 고위직과 판ㆍ검사 출신 100여 명을 포함한 중견 변호사 및 소장 변호사가 골고루 참여했다.

주요 인사로는 정기승, 서성, 변재승, 이용우, 박재윤 전 대법관을 비롯 권성 전 헌법재판관과 함정호,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박용수 전 부산고등법원장, 정용인 전 대전고등법원장, 목요상, 변정일, 현경대 전 국회법사위원장, 박찬종 전 국회의원, 김태훈, 윤남근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부환 전 법무차관,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전창렬, 김진섭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겸 법무감(예비역 장성),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종순 전 헌변 회장 등이다.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전 부산지검장 석동현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사법부 파괴’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내부에서조차 대표성 논란을 빚고 있는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파괴’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참여인사 명단
'사법부 신뢰회복을 바라는 200인 변호사들 일동' 참여인사 명단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