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TV ‘오늘밤 김제동’이 수신료 거부운동에 불 붙였다
KBS1TV ‘오늘밤 김제동’이 수신료 거부운동에 불 붙였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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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국민들이 KBS에 등 돌려…수신료 강제징수 못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KBS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 인터뷰가 불러일으킨 공정성 논란이 본격적인 수신료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오늘밤 김제동’이 방송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인터뷰 내용이 여과없이 나와 공정성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박성중 의원)고 비난했고, KBS 공영노동조합도 “국가 기간방송이 어떻게 현행법에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논란은 곧장 수신료 논쟁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온라인에선 “편파방송 하는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왜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하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신료 관련 청원이 수백 건이 넘게 올라와 있다.

방송법 제64조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신료는 지난 1963년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같은 금액이다.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통합징수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수납을 대행한다.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내면서 TV수신료도 내게 돼 있다. 수신료 환불민원은 2016년 1만5746건에서 지난해 2만246건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2만5964건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는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청을 원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위헌이다.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다큐멘터리‧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이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다큐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최근에는 편향성으로 비판받고 있는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방송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KBS에 대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수신료 관련 청원이 300건 넘게 올라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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