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2 파업 때 채용한 경력기자 등 55명 ‘근로계약 유지’ 결정
MBC 2012 파업 때 채용한 경력기자 등 55명 ‘근로계약 유지’ 결정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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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당연한 결정…그동안 과도한 불이익 당해, 징계 꼼수 말아야”

MBC가 2012년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경위, 파업 기간 수행한 업무, 업무 성과, 인사 평가 결과, 징계와 포상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당시 경영진은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기자, PD, 아나운서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전문계약직, 계약직 등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현재 55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감사는 각종 법원 판단과 자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MBC는 지난 10월 발표문에서 “2012년 170일 노조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 또는 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았다.

그러나 인사위는 해당 인력들의 채용 시기와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 근로'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적으로는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 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 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BC는 그러면서도 이들 인력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례가 함께 파악됐다며 이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 역량을 고려해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불법 대체인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집단 살인'을 포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근로계약 유지 결정을 반기면서도 “그러나 사측은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해고가 안 되니 징계로 방향을 틀었나. 추한 꼴 보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건가. 겁박하는 건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과도한 불이익을 받았다. 파업하지 않고 일한 게 적폐로 매도됐다. 더 이상의 불이익과 차별은 안된다”며 “잔혹한 공포경영 멈추고 화합인사를 하라. 공영방송이 할 일만 좀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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