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주당에 퇴짜 놓은 구글, 세무조사 들어간 국세청
[이슈분석] 민주당에 퇴짜 놓은 구글, 세무조사 들어간 국세청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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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탄압? 합리적 과세?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조사, 구글코리아도 대상

국세청이 글로벌 기업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나서면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파 유튜버 탄압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그동안 구글코리아와 관련한 연소득 5조 원(추정)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이른바 ‘구글세’ 논란과 관련해 국내 소득과 지출, 본사와의 거래 수수료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정보가 비판적이라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다니, 그것도 세무조사를…아울러 온라인 정보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니 이건 가히 역대급 비민주정부”라며 “이 정도면 중국이나 북한 급의 정부통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생태계는 국경을 초월한 것이고, 공정거래법도 온라인 생태계로 인해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마당에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인가”라며 국세청의 구글 세무조사를 꼬집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글의 한국 내 거래와 해외에 있는 본사와의 거래를 분류하기 어렵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연구소가 개최한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우파 언론에 대한 탄압 문제를 거론했다.

언론탄압 지적한 미 기업연구소(AEI)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보수 유튜브 탄압 논란에 이은 구글 세무조사를 세계는 어떻게 볼까”라며 “이미 미국의 정치권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언론탄압, 우파탄압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언론인 구속사건에 남북회담에서 탈북민 기자를 배제하는 일까지 있었다. 급기야 미국 보수정치권과 시민단체, 폭스뉴스와 같은 방송까지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을 지적하고 있지 않나”라며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의 유명 보수 싱크탱크 기업연구소(AEI)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부와 공무원 조직에서 당파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꼬집었다.

유튜브는 2006년 10월 구글이 인수한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다. 유튜브 사용자들이 자체 제작·편집한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는 영상에 넣은 광고로 얻은 수익을 유튜버와 나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유튜버와 유튜브 등을 포함한 소위 구글세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시장 기준으로 유튜브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고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맞춰 유튜버의 수도 급상승했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돌파한 곳이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아주 급격히 2배꼴로 늘고 있다”며 “구독자 10만 명 있으면 월 2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 유투버인지 구글인지 모호

유튜버는 넷플릭스, 아프리카TV, 샌드박스 등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를 통해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직접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 MCN을 통한 경우 과세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MCN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 동향을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환 수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루 소득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외환 수취 자료를 통한 과세에 대해 “513명에게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일부에 대해) 과세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고소득 유튜브 채널이 지난해 1275개인 것에 비해 실제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당시 국세청은 여러 과세 요인 중 세법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를 했지만 앱 마켓 수수료 등 국제적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단독으로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국내 매출액이 한 5조 원 정도인데 법인세를 한 200억 정도 납부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인 네이버는 4조 6000억 정도의 매출액에 4000억 규모의 법인세를 낸다”며 “구글은 약 20분의 1 정도밖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로 사주 3명을 구속하고 기자실에 대못을 박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라며 “우파 유튜버 탄압이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측도 구글코리아에 ‘5.18 북한 개입설’ 등 104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거부하자 세무조사 카드로 2차 압박에 나선 것인가”라며 “진짜 표적은 구글인가. 1인 유튜버를 겨냥하고 겁주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의심을 무엇으로 해소할 것인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13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민관협의체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더 고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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