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KBS수신료 납부 ‘강제→선택’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KBS수신료 납부 ‘강제→선택’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2.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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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국회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전기요금 통합,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수신료 면제, 감면 대상 수상기 종류 홍보 대국민 홍보 강화
수신료 면제, 감면 신청 절차 홈페이지 등 통해 간소화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받아온 KBS 한국방송공사의 TV 수신료 납부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청자의 권리 강화, 국민 시청권 강화이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걷는 방식이다. 준조세 성격으로 반강제 납부 방식인 것.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시청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다.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응답자 60.9%가 반대한다.

이와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에 견제장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시 국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다. 전기요금에 같이 내던,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내던 시청자가 납부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서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간광고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첫 번째다. TV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중간광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시청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어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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