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전기요금 통합,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수신료 면제, 감면 대상 수상기 종류 홍보 대국민 홍보 강화
수신료 면제, 감면 신청 절차 홈페이지 등 통해 간소화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받아온 KBS 한국방송공사의 TV 수신료 납부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청자의 권리 강화, 국민 시청권 강화이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걷는 방식이다. 준조세 성격으로 반강제 납부 방식인 것.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시청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한다. 전파사용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다. 한국신문협회 등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응답자 60.9%가 반대한다.
이와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에 견제장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시 국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 납부방식은 반강제적이다. 전기요금에 같이 내던,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내던 시청자가 납부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서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간광고 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첫 번째다. TV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중간광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시청자 의사가 중요하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어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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