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태워지는 중국의 교회들....크리스마스도 금지
불태워지는 중국의 교회들....크리스마스도 금지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1.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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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공산당이 지하 교회를 급습하고 목사는 물론 신도들을 체포하는 비인도적 만행에 대해 미 의회의 초당적인 위원회인 ‘중국집행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시진핑 정권에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중국집행위원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는 19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종교도 중국화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집행위원회는 “중국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위구르지역의 이슬람, 파룬궁 등 모든 종교 단체를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내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지하 교회를 급습, 목사와 신도들을 체포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BBC 보도에 의하면 허베이성 랑팡(廊坊)시는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기념행사와 선물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퍼트리는 사람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랑팡시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 화환, 양말, 산타클로스 모형 등을 팔거나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쓰촨성 경찰은 지난 9일 쓰촨성의 성도 청두에 있는 지하 교회인 ‘조우교회(早雨敎會)’를 급습, 목사인 왕이를 비롯해 신자 100여 명을 체포했다. 올 들어 체포된 기독교도는 1만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를 탄압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1인 우상화가 이러한 종교 탄압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진핑 우상화가 종교 탄압 가세

지난 3월 30일 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의 국제형사·인권 조사역인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의 종교 박해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장악 의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주목을 끌었다. 시 주석 집권 후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폭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미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그리스도 초상화를 시진핑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교회의 자격 박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지역에서 개신교 가정교회인 ‘진덩탕(金燈堂)’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 철거됐다.

이 교회 양룽리 목사는 “중국 공안들이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더니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며 “멀리서 교회 철거 장면을 지켜본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폭파 철거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양룽리 목사는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으며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취재도 받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중국 정부의 진덩탕 교회 폭파 철거는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탄압으로 17년간 특별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에 포함된 중국에서 기독교인과 중국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내 인권 탄압과 종교 핍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중국을 탈출하려는 지하 교회 교인과 인권운동가들을 돕는 비영리기구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밥 푸 목사는 최근 한국 ‘순교자의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기독교인 탄압이 문화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내 핍박 사례는 2015년 634건에서 2016년 762건으로 늘면서 1년 만에 20.2%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집회와 예배가 허용된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의 삼자교회 외에 가정교회 등은 불법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교회 교인들은 중국 전체를 통틀어 약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중국 및 북한 최대 선교단체인 ‘모퉁이돌’의 현지 보고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제정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 가정교회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등 교회 탄압이 더 노골화 되고 있다.

종교시무법을 만들어 교묘히 탄압

이에 앞서 2017년 9월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이 발표된 후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덩탕교회를 폭약을 설치해 폭파시켰고 허난성 시화현에 있는 교회들도 폐쇄 조치를 당했다.

시화현 19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이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폐쇄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폐쇄된 교회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예배·교육·헌금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불법이다(41조). 불법 종교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 위안(약 3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71조). 중국 교계 지도자나 교인이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회의·성지순례 등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된 종교 시설이 아닌 일반 교육기관이 포교 활동을 하거나 집회·교육 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70조). 지난 2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 50여 명이 추방당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에는 주요 기관, 대학,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등에 성탄절 활동 참여 금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공청단은 후난성 난화대 공청단 학생들에게 성탄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행동수칙에 서명하도록 했다. 후난성 헝양에서도 당원의 종교행사 개최 금지와 당 간부 직계가족의 성탄절 행사 참석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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