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신재민·김태우 고발은 직권남용, 즉각 취하해야”
변호사단체 한변 “신재민·김태우 고발은 직권남용, 즉각 취하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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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해야”

변호사단체가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는 불법이 아닌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란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한변은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는 부패방지법(제66조 제3항)과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이 지나치다던 입장을 돌연 바꾸어 그가 공익제보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한 고영태는 ‘의인’으로 추켜세우면서 ‘공익제보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정권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은 부패방지법(제56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내지 공익 신고의무를 다 하였다”며 “그러나 현 정권은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즉시 고발까지 하였고, 여당의원들은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까지 경쟁적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해 공직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한 신 전 사무관은 신변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부조리에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한변은 공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 정권에게 이들의 신변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핵심 의혹인 불법사찰과 사퇴강요, 적자국채 발행압력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이들을 고발한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신 전 사무관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한 젊은이를 핍박하는 현 정권의 범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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