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법치 회복과 북한인권이 우선
[미래한국 분야별 大진단] 법치 회복과 북한인권이 우선
  •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성통만사 대표
  • 승인 2019.01.1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성통만사 대표

대망의 기해(己亥)년은 법치회복과 북한인권을 우선 과제로 삼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작년은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해였다. 70년 전 대한국민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한편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고 인권 없이 평화 없음을 절감하고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북한인권을 홀대했다.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법치주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스스로 불러들인 사법농단 수사를 빌미로 근원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현재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적폐 수사는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의 행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에서 봤듯이 이러한 적법절차를 어긴 무리한 수사로 피해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새해에는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자행되는 법치파괴와 인권유린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지난 해 6월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씨의 2016년 3월 북한 억류 당시 모습, 미법원은 북한 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6월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오토 웜비어 씨의 2016년 3월 북한 억류 당시 모습, 미법원은 북한 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사법에 법치 회복 절실
 

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의 기본을 유지해야 하고,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탈 원전’ 선거공약 한마디로 장기간 형성되어 온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 되고, 기존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는 적나라한 법치행정의 실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한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69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감축과 폐업을 불러와 오히려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저소득층을 더 빈곤하게 해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폭주 사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

그밖에 ‘퍼펙트스톰’이라고 불리는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반기업·친노조적인 정책도 지양돼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민노총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대검찰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 점거하는가 하면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무원의 뺨을 후려갈기기도 했고, 공장 출입구를 트럭으로 무단 봉쇄해 자기들 요구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 민노총 문제를 해결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2017년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미화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담당 베럴 하월 판사는 “웜비어에게 가해진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 판결문에 의하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1주일 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소리’를 지르는 등 참담한 상태였고, 이는 북한이 웜비어 치아의 위치를 바꾸는 ‘펜치’ 고문과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고문으로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드러났다. 결국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주장했던 식중독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 실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7일 73차 유엔 총회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는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14년 연속 채택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예년과 같이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안보리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북한의 반인도범죄 핵심책임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7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책임규명 기능, 즉 조사(monitor) 및 문서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보관소를 설치하고, 모든 정보와 증언을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해서, 장차 책임규명절차의 전략을 강구하도록 했다.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성통만사 대표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성통만사 대표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2500만 북한주민이 인권지옥에서 시달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물론, 자유진영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항상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려 왔다. 새해에는 정부나 국민 모두가 북한인권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11년이나 걸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다. 새해에는 반드시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실현돼야 한다.

그동안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작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채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 않고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민을 거짓 펑화에 취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없이 평화는 없는 것이므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 김정은의 서울방문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2019년 5월 북한 UPR 행사에서 세계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책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최종적인 북한인권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있음을 명심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