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 지나치게 높아, 특혜 의심”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 지나치게 높아, 특혜 의심”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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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 배불리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 혈세 낭비 의혹”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서울시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정한 1식당 차액지원액이 지나치게 높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14일 제기했다.

국민감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어린이집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 산출근거 주먹구구식”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지원을 위해 펼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사업”이라며 “서울시는 2018년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시범지역 자치구에 속한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1식당 500원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서울시가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식재료 구매 권한을 서울시 산하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넘기게 함으로써 결국 식재료 공급 유통망을 특정세력이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 단체가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정한 1식당 500원의 차액지원이 어린이집 구매권을 도맡아 행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려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는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감시단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급식단가는 5천2백~5천5백 원) 친환경식재료 50% 사용비율 유지 조건으로 친환경 식재료 차액지원금을 1식당 375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반해 어린이집의 경우(급식단가는 2천~2천5백 원) 1식당 차액지원금을 500원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급식단가는 절반도 안 되는 데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은 40%나 높게 책정하였으니 아무리 급식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통 급식 식재료비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다. 대부분 공산품이 40%, 축산물 수산물 김치 등이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대체하기 위해 20% 정도 높은 가격을 상정하더라도 어림잡아 총 급식비의 6% 정도면 친환경 식재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그렇게 보면 서울시의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 금액 375원(급식비의 6.8~7.2%)이 합리적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은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면서 2012년경부터 해마다 해온 계속사업으로 그 지원금액도 조금씩 인상되어 온 것이 2019년 375원(6.8~7.2%)까지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감시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가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2천~2천5백 원)의 20~25%에 이르는 금액(500원)을 차액지원금으로 정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하기에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상식을 벗어난 높은 금액”이라며 “그렇다면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금(2018년 배정 예산 54억 원)으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떠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공공급식 조달체계라는 친환경식재료 생산 및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세력에게 특혜와 이권을 주려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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