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국회가 못하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국회가 못하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1.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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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예비역 장성들 21일 ‘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남북군사합의는 명백한 위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군사합의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앞서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 등이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와 정밀 타격력이 무력화됐다”며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모든 행위가 헌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라며 “(남북군사합의) 이것은 국회 동의 없이 만들어져 국회에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해야 하지만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보기에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바람 앞 등불의 처지로 몰아넣는 군사도박이고, 반역적 문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미국철수 내지 감축을 불러올 재앙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완전히 해체하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보고 이의제의 기한 마감시점인 오늘까지 지난 90일 동안 군사합의서 위헌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현재 1만 2천명의 뜻이 모였지만 앞으로 1천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갈 것”이라며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뜻을 모은다면 군사합의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 한변 변호사 여러분과 뜻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몸통’ 판문점 선언 비준은 국회 계류 중인데 ‘꼬리’ 남북합의서 셀프비준은 있을 수 없는 일”

기자회견에 함께 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예비역 공군준장)은 “현역이든 예비역 장성이든 지난 해 9월 19일 남북한이 합의한 군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내용이라고 동의할 수 없다”며 “각 항목들이 전부 대한민국 안보의 대문과 담장은 일방적으로 허무는 반면 북한의 대문과 담장은 미동도 하지 않는 합의서이자 가장 문제가 되는 흉기인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단 일보의 진척도 없는 합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소장은 “우리 예비역 장성들 및 예비역 영관·위관 장교들 뿐 아니라 현역 후배들조차 말을 하지 못할 뿐 군사합의서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합의서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며 “이번에 고맙게도 한변이 시동을 걸고 우리 예비역과 국민이 합세했다. 이 문서를 반드시 원천 무효화시키는 것이 우리 군 예비역들의 자세이자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석동현 공동대표는 “남북군사합의서는 우리 안보를 무장 해제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일로, 헌법 절차를 밟아 무력화시키는데 이번 헌법소원제기의 의미가 있다”면서 “군사합의서 몸통에 해당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국회 계류 중인데 그 부속합의서인 군사합의서를 먼저 셀프 비준해 버린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마땅히 인정되어 남북군사합의서는 무효선언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는 현재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없다. 오직 국민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성원해주어야 이 헌법소원 사건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모든 예비역 장성, 장병들과 건강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안보 불안에 떨고 있어…헌법재판관들 마지막 양심 다해 달라”

예비역 장성들과 한변 소속 변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석봉 예비역 소장은 “선배 장성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국민에게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앞으로 예비역 장성들은 1월 30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출범시키는 거국적 일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은 반드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무효가 될 때까지 예비역 장성들 및 마음속으로나마 지지하는 현역들 그리고 국민과 힘을 모아 기필코 무효화시키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승부 GK포럼위원장(예비역장성)도 “저도 선배 장성 중 한 사람으로서 현역 군인들이 작성한 군사합의서에 대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문서는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북에 바치는 문서로, 이 사실을 모르는 후배들이 있다면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무나 잘못된 합의서를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윤숙 변호사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께서 이 합의가 반드시 무효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양심을 다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원 변호사도 “일본 전국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합의를 맺는 것은 적장을 믿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70년 동안 북한에 수없이 속아왔다. 적장을 믿고 합의를 해주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며 “군사합의서는 북한 김정은을 믿고 우리 안보를 그들 손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적문서, 반역문서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 1만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군사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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