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양승태 구속, 사법부의 자멸행위”
변호사단체 한변 “양승태 구속, 사법부의 자멸행위”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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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세력이 주도하는 사법부 파괴 책동, 역사적 심판받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된 가운데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자멸행위”라며 비판했다.

한변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와 관련 “강제징용 재판 지연 개입도 외교분쟁 예방을 위한 것이고, 물의를 야기한 법관 인사조치 보고도 대법원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형사법상 불구속과 무죄추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적 수사와 재판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우리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 편향된 세력이 주도하는 사법부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충격과 오욕,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더 멀어졌다

1. 충격과 오욕 속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 수감됐다. 71년 헌정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죄목은 개인적 비리나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비판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그의 직무수행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치열한 사실적ㆍ법리적 공방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이다.

2. 강제징용 재판 지연 개입도 외교분쟁 예방을 위한 것이고, 물의를 야기한 법관 인사조치 보고도 대법원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형사법상 불구속과 무죄추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사법부의 자멸행위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재판거래 문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구성한 조사팀조차 사실무근이라거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정리했고,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자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이 문제를 넘김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3.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하여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서 적폐 청산을 구실로 하여 편향된 세력이 반대 세력과 인사들을 무참하게 숙청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이 되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곧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 이제 재판의 공정성 등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는 판사가 직무상 행하는 재판도 국민을 위하거나 법과 양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여론 등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독립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들이 정권이나 여론에 치우침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5.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적 수사와 재판은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 편향된 세력이 주도하는 사법부 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9. 1. 25.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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