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MBC 정상화위원회 ‘보복청산’ 작업에 제동
서울서부지법, MBC 정상화위원회 ‘보복청산’ 작업에 제동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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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 핵심 조항 MBC공정노조·MBC노동조합 등 비언론노조원에 불리…“운영규정 제정 시 2,3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어 부당하다”

법원이 MBC정상화위원회의 핵심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했다.

MBC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과거 보수 정부시절 있었던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분으로 사실상 언론노조에 반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보복 성격의 중징계를 남발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MBC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핵심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회사가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을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상화위원회 기구 내에 2노조(MBC공정방송노조), 3노조(MBC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점, 조사와 징계요청이 2,3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3노조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회사가)정상화위원회 규정을 제정할 당시 2,3노조 의견을 구하거나 제정의 취지와 운영방향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제1노조의 동의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2,3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는 앞으로 피조사인 등에게 출석, 답변, 자료제출 요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조사결과나 허위진술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됐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소수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해온 MBC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준엄한 잣대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본다”며 “회사는 정상화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내린 해고 등 각종 징계를 무효화하고 소수노조 보호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MBC정상화의원회는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MBC는 정상화위원회의 징계 요구를 수렴해 이들을 해고했다.

같은 해 6월에도 MBC는 MBC정상화위원회 및 보도제작국의 징계 요청으로 박상후 전 부국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MBC정상화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표적 보도를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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