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정노조 “정상화위원회 사법부 판결, 최승호 사장 등 무겁게 받아들여야”
MBC공정노조 “정상화위원회 사법부 판결, 최승호 사장 등 무겁게 받아들여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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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위원회는 언노련 소속 1노조 주도의 인민재판 조직…사법부 결정 즉각 이행해야”

법원이 MBC정상화위원회의 핵심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MBC 내 소수노조인 공정방송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경영진은 사법부 결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과거 보수 정부시절 있었던 권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분으로 사실상 언론노조에 반대한 임직원들에 대한 보복 성격의 중징계를 남발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공정노조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 무법, 폭력, 하극상 등 지옥과 같은 참상을 겪고 있는 MBC에 비추어진 한가닥 희망의 빛줄기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 정형일 보도본부장 겸 정상화위원회위원장 등 경영진은 법원의 판결에 새겨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노조는 “법원의 판결이 지적한 것처럼 정상화 위원회는 언노련 소속 1노조가 주도해 특정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기 위해 서둘러 만든 불법적,‘비정상적’인민재판 조직”이라며 “따라서 정상화 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 또 정상화 위원회의 완장을 차고 사내 동료들을 때려잡는 백정 역할을 자임 했던 정상화 위원회 소속 사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노조는 또한“경영진은 애들 장난 같지도 않은 적폐청산 놀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를 망쳐먹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그러진 영웅’...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들의 자랑스런 일터 MBC는 당신들이 떠나는 순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MBC 최승호 사장의 적폐청산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MBC 최승호 사장의 적폐청산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 전문 -

경영진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

어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설립 과정에 대해 졸속 추진, 법적 미비를 준엄하게 지적하고, 정상화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상화 위원회는 경영진의 정치적 의도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따라서 당연히 불법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졸속으로 설립된 조직이 그동안 벌인 모든 활동은 당연히 불법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활동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방송노조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晩時之嘆의 所懷와 함께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 무법, 폭력, 하극상... 등등 지옥과 같은 참상을 겪고 있는 MBC에 비추어진 한가닥 희망의 빛줄기라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정형일 보도본부장 겸 정상화위원회위원장 등 경영진은 법원의 판결에 새겨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상화위원회의 설립 근거부터 시작해 그동안 정상화위원회 이름으로 벌인 소환, 조사,징계회부 등등... 정상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됐습니다.

따라서 정상화 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 또 정상화 위원회의 완장을 차고 사내 동료들을 때려잡는 백정 역할을 자임 했던 정상화 위원회 소속 사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해고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천 무효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들 우리 동료 사원들에 대해 회사측의 적절한 사과, 유감 표명,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지적한 것처럼 정상화 위원회는 언노련 소속 1노조가 주도해 특정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기 위해 서둘러 만든 불법적,‘비정상적’인민재판 조직입니다. 정상화 위원회는 법,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고삐 풀린 폭력을 저질러 왔습니다.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벌이는 인민위원회 식 재판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이 시달려 왔고, 그러는 사이 MBC 는 사회적 지탄과 조롱,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슬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짓누르는 어둠에서 벗어나 과거 MBC의 ‘빛나던 시절’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도 법원의 판결에 호응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초법적 권력을 휘두른 정상화위원회와그 배후에 경고를 했고 보복성 징계를 남발한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양심적인 직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노조위원장인 배연규의 정직처분을 내린 회사의 징계를 지방노동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이어 초심유지라 판정하여 배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측은 정직처분 대신 감봉처분을 수용하라는 화해 제안을 새로 내놓았지만 배 위원장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리한 행태를 스스로 자인하고 감추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배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은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포기하고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해서 상응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숫자의 선량한 직원들이 억울한 징계를 당해 수모와 함께 생활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지 않고 보복성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온 댓가는 최하위 근무평점, 이런 평가에 도저히 수긍할수 없어 이의를 제기한 사원들에 대해 사측은 이번에는 인사위에 넘겨 일방적으로 조롱하고 수모를 안겼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퇴사를 유도하려는, 참으로 야비하고 야만적이고 졸렬한 수법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 그 시대에 아부하는 암울한 MBC 입니다.

경영진은 애들 장난 같지도 않은 적폐청산 놀음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되고 있습니다. 회사를 망쳐먹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그러진 영웅’...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최승호, 박영춘은 부디 ‘일그러진 영웅’ 이라는 당신들의 소망을 실현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정상화 위원들을 순장조로 함께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런 일터 MBC는 당신들이 떠나는 순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MBC공정방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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