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종편 의무송출 폐지 입법예고 강행…박대출 “종편 길들이기 탄압”
과기부 종편 의무송출 폐지 입법예고 강행…박대출 “종편 길들이기 탄압”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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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만 손봐 “형평성 무시한 핀셋형 탄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유료방송의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은 “형평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종편 길들이기”라며 “핀셋형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부는 종편을 인터넷TV(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40일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현행 방송법상 의무 송출 대상은 KBS1과 EBS뿐이다. 하지만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든 방송법 시행령(53조 제1항)은 의무 송출 대상을 종편과 보도채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보도채널은 그대로 둔 채 ‘종편이 시청률과 매출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의무송출 폐지에 나섰다.

이 때문에 종편 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또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준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 없이 채널 다양성을 침해할 정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내어 “공영방송은 당근 주고, 종편은 채찍 드나. 방송도 편 가르기 하나”라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에 불법 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법원에서 효력정지까지 당한 공영방송이나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박대출 의원 성명 -

<‘종편 죽이기’ 의무송출 폐지 철회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종합편성채널만을 콕 찝어 유료방송 의무송출 제도를 폐지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 했다.

유감이다. 형평성도 잃고, 시청자도 무시한 처사다.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종편 길들이기 아닌가. 文정권에서 공영방송은 가깝고, 종편은 멀다는 건가. 공영방송은 당근 주고, 종편은 채찍 드나. 방송도 편 가르기 하나.

현 정권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한다. 1973년 이후 금지된 중간광고를 45년 만에 풀어주려고 밀어 붙이고 있다. ‘민원 해결사’ ‘도우미’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다.

종편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빼앗으려 든다. 특혜를 환수한다면서 보도채널은 아무 이유 없이 뺐다. 형평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니 '핀셋형 탄압'이라고 비판 받는 것 아닌가.

종편 의무송출은 시청자를 위한 제도이다.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국민 시청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정부에 비판적 언론사를 탄압하라고 쥐어준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라.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에 불법 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어 법원에서 효력정지까지 당한 공영방송이나 제대로 관리·감독하라.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시청자 의견부터 들을 것을 촉구한다.

2019. 1. 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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