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BS 이메일 사찰 의혹’ 끝내 ‘무혐의’ 면죄부…공영노조 “언론노조 눈치 본 짜맞추기 수사” 반발
경찰 ‘KBS 이메일 사찰 의혹’ 끝내 ‘무혐의’ 면죄부…공영노조 “언론노조 눈치 본 짜맞추기 수사” 반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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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항의에 압수수색 무산 등 내내 부실수사 논란 끝에 예상된 결과

경찰이 KBS의 이른바 적폐 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는 “경찰이 결국 권력과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고 짜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마쳤다”며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오늘(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사내망 로그 기록에서 불법 열람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ID 접속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BS공영노조는 “구체적으로 이메일을 사찰당한 의혹이 있다고 진술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경찰은 증거 수집에서부터 무성의함을 보였고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팀장까지 교체하는 등 당초부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기자들의 이메일 사찰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권력과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엉터리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과거 보수 정부 시절 보도와 활동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KBS는 공영노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관련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해 10월 KBS 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하자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측은 경찰청을 찾아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진미위 추진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미위의 노트북 등 결정적인 증거를 초기에 압수해야했지만, 전산실 로그인 기록을 KBS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거해 가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진행 중 KBS는 이메일 서버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해 결정적인 증거 훼손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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