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KAL기납치피해자 가족회 등 北인권단체 14일 ‘KAL 납북 50년, 납북자 송환 촉구’ 간담회 개최
한변·KAL기납치피해자 가족회 등 北인권단체 14일 ‘KAL 납북 50년, 납북자 송환 촉구’ 간담회 개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2.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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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민간여객기, 승객 납치 및 생사확인 거절은 반인도범죄”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은 오는 14일(목)오전 10:30∼12:00까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KAL 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 가족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이탈주민글로벌교육센터(TNKR),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주최의 이날 행사에서는 황인철 1969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와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케이시 라티그 북한이탈주민글로벌교육센터(TNKR)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한변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1969. 12. 11.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YS-11)를 공중납치한 후 50년이 되도록 당시 MBC PD인 황원 기자(납북 당시 32세)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생사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한변은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 거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당시 유엔 총회,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일제히 북한의 KAL기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 후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ICAO 회원국도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문제 해결은커녕 지난해 2월 ICAO에 "(한국이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설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한에게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그러나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내외국인을 납치하였고, 특히 살아있다면 이제 82세가 된 황원 기자를 비롯한 전 세계 유일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미해결인 채로 국제 항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 보다 못해 국제사면위원회(AI)는 지난 1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변은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북한 규탄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정부가 적극 앞장 서 줄 것과 ICAO, 국제기자연맹(國際記者聯盟,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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