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심의’로 신뢰 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KBS ‘오늘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 문제없다? 비판 일어
‘정치심의’로 신뢰 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KBS ‘오늘밤 김제동’ 김정은 찬양 문제없다? 비판 일어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2.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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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를 둘러싸고 해묵은 정치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1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9명의 위원 중 다수인 여권 추천 6명의 의견에 따라 KBS ‘오늘밤 김제동’의 해당 방송 내용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인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들 위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 이후에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 직전 퇴장했다.

공영방송 윤리를 멋대로 해석하는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앞서 KBS ‘오늘밤 김제동’은 지난 해 12월 4일 친북성향의 이른바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대표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했다.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찬양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즉각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KBS 수신료거부운동에도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후 KBS 공영방송노조는 해당 방송 내용과 관련, 양승동 KBS 사장과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대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공영방송인 KBS의 전파를 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은 “인터뷰 대상자인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며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극단적 주장을 방송하고 이들에게 휘둘리면 그들만을 위한 방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찬양’ 논란을 일으킨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방송화면 

반면 여권 추천 위원들은 공영방송 KBS의 이 같은 전횡적 방송 행태에 눈감고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출연자들과 제작진이 김수근 단장 의견에 동조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고, 확대재생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 추천 심영섭 위원은 “중요한 건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라며 “KBS 제작진은 제작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제작진 판단이 잘못됐다면 시청자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 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밤 김제동’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심영섭 위원의 판단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기본원칙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다.

헌법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북한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단체의 대표의 주장을 별 다른 지적 없이 제작진의 제작 자유를 우선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과는 어긋난다. 이 같은 논란의 여지에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인 방통심의위가 현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심의’ 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심의’를 한다는 안팎의 지적에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1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4기 방통심의위 1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정치심의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런 비판이나 주장을 하는 쪽이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치심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KBS ‘오늘밤 김제동’ 심의를 앞두고 여론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 의심을 부추긴 것은 ‘오늘밤 김제동’ 사례만이 아니다.

청와대가 불리하면 즉시 심의 착수?

현 정부 들어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올라온 주요 이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표적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적 제재인 ‘주의’를 받은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 건이다. TV조선 ‘뉴스7’은 지난 해 5월 19일 북한이 미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최근 오보 논란이 일었던 조선일보와 TV조선 보도를 싸잡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직접 비판에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이 특정 언론 보도를 겨냥해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방통심의위의 즉각적인 심의는 이런 소동을 거쳐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TV조선 ‘뉴스7’ 5월 19일 방영분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 6인(강상현·허미숙·이소영·심영섭·김재영·윤정주)은 모두 법정 제재 ‘주의’ 의견을 낸 반면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문제 없음’ 의견을,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심의에 항의하며 퇴장해 ‘기권’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불명확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입장’처럼 단정한 데다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사안에 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제재 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은 대신 녹취록 제출로 오보가 아니라고 했지만, 방통심의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말장난’ 등으로 일축하며 녹취록을 듣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하지만 명백한 오보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심증으로 방송사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제재를 내린 것만으로도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심의 논란을 키운 사례로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도 꼽힌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7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지난 2016~2017년 JTBC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4개 안건을 심의했다. 당시 JTBC는 최서원(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태블릿PC를 단독 입수했다며 안에 담긴 국정농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태블릿 PC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보기 힘든 여러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민원 요지는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가 최 씨의 물건이라 단정해 보도했고 △문서작성이 불가능한 태블릿PC를 두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도한 점 등이다.

방송소위는 △2016년 10월 30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보도 △2017년 10월 9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대화하는 최 씨와 노승일 씨의 통화 녹취 보도 △2017년 11월 27일 ‘JTBC 뉴스룸’ 태블릿PC가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국과수 결과 보도 등을 ‘문제없음’ 의결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해당 태블릿PC를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없다. 지난 해 5월 23일 최서원 2심 재판에 출석한 국과수 나 모 연구관은 심문 과정에서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은 변호인 측 질문에 “없다”고 분명히 답한 바 있다. JTBC가 그간 “국과수도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줬던 것.

국과수는 보고서 어디에서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단수이거나 복수일 가능성 모두를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사실은 무시하고 판단한 셈. 민원인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한 지난 2016년 10월 3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심영섭 위원은 “(민원인은) 태블릿PC가 문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외부의 수정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검경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비판 방송에는 철퇴

그러나 해당 태블릿P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도 국과수가 확인한 바 있다. 국과수는 2017년 11월 즈음 재판부에 제출한 ‘태블릿PC 감정 회보서’를 통해 “감정물 태블릿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과수는 “한편, 네이버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오프라인에서건 온라인에서건, 애초에 이 태블릿으로는 한글 문서를 수정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객관적 증거들은 모조리 배척하고 한쪽 시각으로만 심의한 셈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시 이와 관련 JTBC 측의 의견 진술을 참고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 측이 제시하는 녹취록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등 엄격했던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태도는 JTBC 측 주장에 상당히 기울어진 태도를 보였다.

언론사에 따라 온도차가 느껴지는 심의 태도는 정치적 심의라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태블릿PC 보도 심의를 빨리하라는 요구에도 소송 중임을 내세워 지연시키다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공판이 시작되자 재빨리 심의에 착수해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이 역시 정치심의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논란이 된 사례는 KBS와 채널A, TV조선 등 주요 언론사들의 ‘드루킹 보도’에 대한 심의를 들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해 4월 이들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드루킹의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조직이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민원인의 지적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그해 6월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7일 오후 회의에서 KBS 뉴스9(4월 19일자 방송)이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 3대 핵심 쟁점은?> 리포트를 내보낸 데 대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오인하지 않게 할 장치가 부족했다”며 법적 제재인 ‘주의’ 조치를 다수결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KBS는 해당 리포트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찾는 유튜브 영상을 전하며 “경인선은 대선 당시 경선 유세장마다 찾아가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은 합법인 팬클럽도, 불법인 사조직도 될 수 있어 수사팀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유튜브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김정숙 여사가 범죄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인의 취지를 받아들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TV조선 뉴스9(4월 17일자 방송)도 <드루킹, 오프라인서 ‘경인선’으로 활동…김정숙 여사도 언급> 리포트와 관련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의 제재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정주 방심위 위원은 “영상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라고 발언하고 있다. 마치 김 여사가 (경인선 조직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심영섭 위원도 “김경수 의원을 처음에 보여줘서 김정숙 여사를 수행한 것처럼 보였다”며 “전체적으로 엉망인 리포트”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광삼 위원을 제외한 다수결 위원들의 동의하에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화면의 편집을 시간상 순서에 맞지 않게 편집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실제로 김정숙 씨는 지지자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A장면) 일어나면서 “경인선 가자…경인선 가야지… (B장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경인선 가자…경인선 가야지…”라고 말한 뒤에 지지자들 사이에 앉은 것으로 편집했다. 즉 시간적으로 ‘A’가 먼저이고 ‘B’가 나중인데 방송에서는 ‘B’를 먼저 보여주고 ‘A’를 나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법정 제재를 당한 것으로, 대단히 엄격한 심의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 방송소위가 MBC 뉴스데스크가 2018년 1월 1일자 보도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사 직원, 기자 친구들을 일반시민인 것처럼 방송한 것에 면죄부를 준 것과 비교해 그러한 엄격함이 MBC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심위 위원 여야 추천 동수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다는 논란은 오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공수를 교대해 가며 해묵은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상로 심의위원은 최근 <미래한국>과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6대3 구조는 항상 논란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 숫자 배정을 개선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심의위원을 여야 추천 동수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현행 여야 추천 6:3에서 7:6으로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 9인 가운데 3인은 대통령 직접 추천, 3인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추천, 나머지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 추천으로 한다. 실제로는 청와대 몫 3석을 포함해 정부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해왔다. 정용기 의원은 법안을 통해 “현행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을 통해)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민주당이 야당 때인 지난 정부 때 위원 선임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19대 국회 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비율을 5:4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방통위, 방통심의위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통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구조 개선에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남은 건 문제의식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다. 이상로 심의위원이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원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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