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문 분석 - 김경수 판결에 대한 反 헌법적인 文정부의 인식
김경수 판결문 분석 - 김경수 판결에 대한 反 헌법적인 文정부의 인식
  • 이언주 국회의원·변호사
  • 승인 2019.02.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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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미래한국 공동세미나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이란 2017년 5월 드루킹(김동원)의 경공모(경인선) 회원들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라인 포탈의 기사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경공모 회원과 매크로(킹크랩)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김경수는 이런 댓글 조작 상황을 선거캠프에 알리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다. 드루킹은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이의 보답으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으로 요구했고 거절당했다. 이에 보복으로 킹크랩을 이용하여 평창올림픽 부정 여론 조성 및 문재인 비방 댓글로 대응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2018년 6월 27일 허익범 특검이 개시됐고 2019년 1월 30일 김경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여권의 김경수 경남지수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에 맞서서 경남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경수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경수 판결문에 보이는 유죄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작업 행위에 직접 관여해 범행 전반을 지배했다는 것이다.

김경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다 전달받아, 공공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 보고나 기사 전송을 받았으며 나아가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는 등 직접 범행 일부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 등의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한 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행위에 공동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또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으로 하여금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나아가게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건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더민주 소속 정치인이라 판단된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댓글 작업 행위와 드루킹이 도 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혐의도 지방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된 것이다.

드루킹 김동원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과 경쟁하는 세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댓글 작업한 기사가 총 8만 건, 2017년 1월 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는 하루 약 100개 정도였다가 2017년 4월 초 경부터 300개 정도로 늘었고,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 작업량이 5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후에도 평균 300개 정도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하고 김경수에게 보고하게 된다.
 

여론 조작의 문제점과 헌법 위반

김경수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URL 전송하고 그중 9건은 소위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경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초까지 집중돼 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된 이후인 2017년 1월 실질적으로 대선 국면 접어든 때부터 대선 기간까지 7건 전송해 드루킹 일당이 대선 관련 기사에 댓글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선거라는 대표자를 선임하는 정치 과정이 뒤따른다.

따라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둘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하며, 셋째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리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따라서 민주주의는 진실 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주권자의 합리적 주권 행사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합리적 주권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선출되어야 한다.

댓글 조작 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털 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를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댓글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과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적인 것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이 크게 비판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심에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는 환영을 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경수에게 내린 판결을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여당으로서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본 기사는 김경수 판결분석 세미나의 요약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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