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문 분석 - 文정부 정당성 흔들려
김경수 판결문 분석 - 文정부 정당성 흔들려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 승인 2019.0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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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미래한국 공동세미나, ​김경수 판결분석 세미나의 요약 토론문입니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

재판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권력집단이 과도한 표현으로 사법부와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와 법관의 독립 등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상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재판 당사자와의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자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면서 사법농단 세력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탄핵 등 법관의 인적 청산에 나선다는 입장이며, 민변이 주도하는 단체에서는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면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하여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조작혐의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조작혐의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선무효에 해당하는 김경수 범죄 드러나

이번 판결에는, 이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50여 회 온라인 정보보고와 8만여 건의 댓글기사 목록도 전송했다고 한다.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범들이 서슬이 퍼런 집권세력에 대해 불리하게 자백했던 것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드루킹이 김 지사 측의 센다이 총영사 제의에 불응하면서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거나 JTBC 기자를 거론하며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김 지사가 유죄일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판결문 제84면).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증거의 요지만 19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그 유죄증거가 차고 차고 넘치고 넘쳐 드루킹 측이 현 정권과 모종의 뒷거래로도 자백을 번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 판결은 “소추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는 형사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범위에 갇혀버린 한계가 있으나 이 소송제도상 한계 내에서 이번 판결에서 설시된 사실과 법리는 그 내용과 논리 전개의 치밀함과 방대함에 있어 나무랄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일부 집권여당의 인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자신의 대선 후보 측이 관여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거나 쟁점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을 문제삼아 김경수 판결을 폄훼하고 국민들에게 허위ㆍ선동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집권여당의 반헌법적ㆍ반민주적 대응은 이번 판결의 담당 재판장과 그 상급심 법관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판결불복이 아니라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없다. 그간 이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포함해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권력을 교체하려는 이 정권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토론자는 이 정권이 조종했다고 의심되는 노조의 파업과 간부들의 사퇴요구 및 변호사들의 해임건의에 대해 사퇴를 거부하자, 그 이후 법무부의 흠집내기 감사로 기관장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독단적인 운영’으로, 기관 홍보물을 ‘개인 홍보물’으로, 상급기관 승인 후 지급한 성과금 지급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이라고 날조하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해임당하는 모욕적이고 참담한 숙청 과정을 겪었다.

토론자로서는 이번 판결 재판장의 과거 근무경력 등을 문제삼는 이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반헌법적ㆍ반민주적 작태를 보면서 그들이 ‘좌파무죄 우파유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불행한 우리 헌정사를 다시 되돌려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하고 독재정부임을 자임하는 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어디까지 알았나 밝혀져야

이번 김경수 판결에 대해 대선불복이냐, 판결불복이냐는 각자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몫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체육관선거를 거부하고 대통령 직선을 관철시켰으며,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으로 국민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정권을 심판했고, 측근의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등 어느 나라보다 높은 기준으로 독재정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를 넘어 비난을 일삼고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 이번 김경수 판결을 계기로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제기되는 대선무효 주장은 민주국가 국민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이에 대한 집권여당 및 일부 언론의 대응은 마치 대선불복을 왕조시대의 역모와 동일시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보인다. 심지어 어느 공영방송 뉴스에서는 이번 김경수 판결 이슈를 포함하여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도피 의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최근 이 정권에 불리한 일련의 이슈 등을 덮으려는 듯이 “5ㆍ18공청회 건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식의 유례없는 편파보도도 일삼고 있다고 본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국민의 선택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질식해가는 우리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여하에 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부정선거의 합리적 의심을 받는 집권여당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법관 탄핵을 거론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양심 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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