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3·1운동으로 표출된 개인의 자유와 기독교 정신
[3·1운동 100주년] 3·1운동으로 표출된 개인의 자유와 기독교 정신
  •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 승인 2019.0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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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기 통치(self-governance)의 완성 과정이다. 의존하거나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individual)의 형성은 물론이고 그런 개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도 의존과 구속 없이 구성원의 의지(will of the people)에 입각한 통치가 작동될 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은 무엇보다 봉건적 속박을 벗어난 근대 시민적 위상을 갖는 자유로운 개인이 형성되어야 했다.

근대 시민 없는 민주주의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현 단위가 바로 주권국가이기에 외적 주권 침해를 극복하는 독립국가의 유지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근대적 시민 형성을 지향하며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만들기에 나섰던 3·1운동 100주년 및 민주공화제 70주년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3·1운동이 갖는 성격과 의의를 고찰하고 남겨진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보인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체제의 기원이 된 3·1운동의 의미는 민족에 대한 자각이다. 민족을 단위로 한 독립된 근대국가를 만들겠다는 민족적 염원의 결집이 3·1운동이다. 근대국가는 봉건왕조체제를 넘어서야 했고, 다른 한편으론 다른 민족국가에 의한 식민지배를 극복해야 했는데 3·1운동은 ‘봉건 극복’과 ‘식민 극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물론 첫째 전제는 다른 민족과 달리 언어, 종족, 문화 등에서 ‘차이가 분명한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자각과 스스로(self) 독자적 통치체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자각과 의지(will)의 결집이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 민족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에 모인 독립선언식 기록화  ( 33유족회 제공 )


3·1운동이 구현한 민족 자각과 주권국가 지향

‘민족의식’이란 무엇보다 ‘동질적(同質的)’ 구성원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3·1운동에서의 민족자각은 피지배 민족에 대한 자각과 함께 피지배적 백성(百姓)의 존재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민족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커다란 차이이다. 피통치적 굴레하의 백성을 극복한 동질적 통치주체로서의 민족이 대두된 것이다. 3·1운동은 다른 민족의 굴레를 벗어던지겠다는 민족의 자각과 함께 백성(百姓)적 존재를 벗어던진 민족(民族)개념을 대중적으로 형성시켰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이정표상의 거대한 진전이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까지는 대중적 차원에서 근대적 민족개념도 형성되지 못했지만 일반인은 왕조체제에서의 통치대상적 백성개념의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신분사회에서 각 개인은 그런 체제속의 신민이자 백성일 뿐이지 독립된 지역을 전체로 한 민족개념을 형성시키지 못했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3·1운동의 독립운동은 왕조를 근간으로 했던 봉건 지배구조를 극복하며 나타난 것이다. 조선 후기 혹은 구한말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의병 (義兵)운동 등은 봉건체제를 근간으로 한 왕조체제 수호와 복귀를 의미했던 독립운동과는 차이가 분명했다. 한국에서도 근대국가의 건설보다는 왕조체제를 복원하려는 근왕주의(勤王主義)와 복벽주의(復主義)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을 정도로 3·1운동은 근대국가를 향한 분기점이었다.

1919년 1월 22일 고종 사망과 3월 3일 고종 인산(因山)일을 계기로 한 독립만세운동이었지만 고종에 대한 애도가 결코 중심적 사안이 되지 못했다. 대중 동원과 투쟁력 강화를 위해 왕의 사망과 왕조제 복귀라는 동원 수단의 계기에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3·1운동이 봉건적 조선사회와 단절하고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3·1운동에서 나타난 반식민주의는 봉건 지배적 왕조체제와 절연하고 근대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유럽에서도 봉건 왕조질서를 극복하면서 비로소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3·1운동으로 나타난 자유적 개인

3·1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것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발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따른 민족의 희생과 함께 손상된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찾고 세계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권리를 누리고 자유를 구현하고자 함을 밝히는 것에서 보듯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독립국가의 지향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기에 3·1운동은 구한말 근대 개화를 계승하며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독립국가 지향이란 점에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일본 지배의 거부는 물론이고, 중화 질서의 종식, 봉건 왕조질서의 폐기와 함께 주권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부(government)수립 운동으로 나아간 것이 바로 3·1운동이 갖는 의의였다. 물론 민족주의는 민족의 차별성과 낙후성에 대한 극복과 독립정부의 구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위상의 제고와 민족 번영의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주의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건국과 6·25전쟁을 끝내며 본격적으로 따라잡기(catch-up)적 산업화로 번영 민족주의로 전환되기도 했다.

3·1운동은 근대 시민적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이 모여 스스로를 다스리는 주권국가의 독립을 지향하고 있다. 3·1운동은 근대 시민적 개인을 상정하며 독립 지향은 물론 스스로 정부(government) 만들기 운동으로 나아간 것에 민주주의사적 의미가 크다. 스스로 통치하기 위한 조직체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행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3·1운동이 만든 민주주의운동의 산물이었다. 민족국가를 지향하고 비록 임시정부이지만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3·1운동으로 시작된 근대 정부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3·1운동 이후 한성정부와 상해정부 혹은 러시아령 정부 등 근대적 정부(政府, Government) 구성 운동으로 집약된 것이 그것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내건 방향도 ‘대한민국 임시 헌장’(1919.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제1조)”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 개념의 ‘의정원’ 구성이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등 근대민주 공화정의 요소를 다 반영해냈다.

통치의 주체가 ‘나’와 ‘우리’이고 단지 그런 인식과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민주적 통치체제 구현할 (임시)정부를 만들고 구현해내겠다는 것이 3·1운동이 갖는 민주주의 발전상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스스로가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추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1운동 직전에도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가 조직되고 통치 담당자로 대통령(손병희), 부통령(박영효) 국무총리(이승만)을 추대된 바 있었고, 3·1운동이 끝나가던 4월 23일 전국 13도 대표가 서울에 모여 국민대회를 열고 국민(國民)이 주체가 되는 통치체제를 목표로 국체는 민주제, 정체는 대의제로 한다는 것을 공표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했고, 연이은 1919년 4월 13일의 상해 임시정부도 의정원이란 대의제를 만들고, 국무원 총리로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제1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하며, “인민은 신앙, 언론,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하고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천명되는 것에서 보듯 국민주권, 대의제적 공화제, 개인 평등, 국민 기본권 및 참정권 보장은 명확했다.

3·1운동이 낳은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적 제도 운영의 시험과 경험을 다지며 향후 민주공화제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물론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의 도래와 경험의 영향과 일본과 중국의 민주주의 진전, 즉 대정(大正) 데모크라시 및 중국 신해혁명(1911)의 영향과 계몽주의적 선각자들인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안창호 등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3·1운동은 민족적 차원에서 펼쳐진 민주주의운동이었기에 그 의미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3.1 독립선언서 원본
3.1 독립선언서 원본

3·1운동과 기독교적 기반

전국적으로 펼쳐진 3·1운동은 기독교와 교회라는 전국 조직망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 3·1운동이 발생한 대표 지역은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일치된다. 1919년 3월 1일의 서울에서 이승훈, 신석구, 신홍식 등 기독교 인사가 중심이 된 독립선언서에서부터, 3월 2일부터 4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펼쳐졌던 강서, 해주, 개성, 함흥, 황주, 평양, 선천 등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교회 중심의 독립운동이 그것이다.

당시 20만 명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2% 전후였지만 3·1운동 전 과정을 주도했고 2만 명에 달했던 체포자중 교역자 244명을 포함, 전체 체포자의 17-25%가 기독교도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1919년 3·1운동이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도세력이 모두 기독교적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가 한편으론 서유럽의 변화를 이끌며 중세 암흑시대를 깬 저항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반봉건 투쟁과 근대 민주주의를 형성시켜내는 동력이자 원천이었음을 말한다.

당시 기독교와 교회는 사상적 측면을 넘어 구체적 생활과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내고 있었다. 교회의 성립과 운영은 주어진 위계적 권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함께 하는 사람들 간에 협의를 거쳐 함께 할 공동체질서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운영원리와 동일한 것이었다. 교회(敎會)를 운영하는 것과 노회(老會)를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적 원리을 만들고 경험하는 것이었다.

타 종교와 달리 개신교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신앙인들이 재산을 기부하여 교회를 만들고, 목회를 이끌 지도자를 모셔오거나 선출하고, 의회격인 장로회를 조직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약을 연장하거나 교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근대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그런 운영 경험이 곧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했다.

그런 결과로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분석해보면 기독교적 기반, 특히 프로테스탄트적 기반을 가진 나라들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개신교 비중이 30% 전후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예외적 성격이 동일한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0년 전의 3·1운동과 그 연장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독립운동을 넘어 자체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립시켜가는 중심체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일본의 차별과 지배에 대한 저항을 넘어 근대적 개인의 독립과 인격 존중은 물론이고 신분구조의 타파와 직업 차별의 극복과 여성 평등 등 봉건 해체를 주도하고 민주주의 경험을 확산시켜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예외적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든 기반이었던 것이다.
 

김광동 미래한국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

남겨진 과제

3·1운동은 그 자체로 세계사에 빛나는 독립운동이자 민주주의운동이지만 사망자 약 7500명, 중부상 약 1만 6000명, 체포구금자 약 4만 7000명으로 표현되는 바처럼 한국전쟁(6.25)을 제외한다면 근대 이후 우리 민족 전체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제도를 만드는 데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근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 통치를 전제로 국가 수준에서도 개인의 합의에 의한 자기 통치(self-governance)라고 할 때, 3·1운동은 민족 자각과 함께 민주주의 주체인 개인을 역사와 통치체제에 등장시키는 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다. 통치 대상일 뿐이던 백성에서 동질적 인격체의 결합으로서의 민족인식을 확산시키고 수 백 년간 계속된 차별화된 계급 및 신분구조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유를 실현할 근대 시민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3·1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의의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을 항일 독립운동으로 협소화시키는 것은 3·1운동의 근본적 의의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3·1운동은 봉건왕조적 조선, 폐쇄적 조선, 그리고 중국에 사대(事大)하며 근대 주권국가를 만들지 못한 조선체제를 극복해내는 근대화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의 극복은 물론이고 봉건 회귀가 아닌 봉건조선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생독립국들과도 커다란 차이를 갖는 것이다. 근대적 보편가치를 지향하며 민주공화제를 만들겠다는 염원을 담아내고 공화제적 정부를 만드는 운동으로 돌입한 것도 한국 민주주의사에 남다른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3·1운동은 대한제국의 근대 문명 개화를 계승하면서도 식민 지배와 봉건 조선을 지양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와 대한민국(1948)을 만든 토대인 것이다. 그런 근대화운동이자, 반봉건 민주주의운동의 결과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남겨진 과제 있다면 그것은 3·1운동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실천이다. 첫째 과제는 당연히 북한에 온존된 봉건 및 전체주의와 대결해 극복하는 일이다. 3·1운동의 중심 지역이었던 한반도 북부의 북한이 아직 민주주의 초보단계조차 나가지 못한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예외적 성공과 달리, 민족 절반이 사는 북한에 지구상 최악의 체제와 봉건조선적 세습 전체주의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계속된 것에는 대한민국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절반의 민족에게 3·1운동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능가하는 문명 파괴와 민족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3·1운동적 가치와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며 함께 극복해내지 못하는 명백한 현실이다. 북에 살고 있던 분까지 남하하여 만든 성공적 한국 민주주의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기지(民主基地)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민주주의 확산투쟁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둘째는 3·1운동은 특정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한 항일(항일)운동에 머무는 것도 3·1운동의 보편적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군국주의 혹은 전체주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반일(反日)주의로 매몰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3·1운동적 민주주의가 보편가치의 지향이 아닌 특정국가에 대한 반대로만 집약되는 것은 실질적이고 명백한 당면의 위협이 되어온 광복 이후 지난 70년간의 또 다른 주변의 전체주의와 독재, 혹은 중국과 같은 또 다른 패권주의의 문제를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1운동이 보편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투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전체주의자는 물론 중국 공산당 정부의 패권에 대한 대응도 거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로서, 위안부 문제에 사죄 요구는 있어도 중국의 침략전쟁(6·25)에 대한 인식과 사죄 요구는 없고, 서해 어장(漁場)과 항공식별구역 유린,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재재 및 롯데그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유린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 것 등은 주권독립의 문제를 특정국가를 대상으로만 불균형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는 국가(정부)의 역할과 크기에 대한 민주적 검토가 늘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라는 조직으로 각 개인을 귀속시키고 국가라는 집단적 결정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가치 추구와 다양성은 늘 구속되거나 침해될 수 있기에 정부 범위의 적정성을 조정하는 것은 민주 발전에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다수적 결정이 개인자유와 창조성, 다양성이 침해되는 것은 민주주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란 강제적이고 집단 전체를 획일적으로 구속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영역 확대와 재정 확대는 자유 영역과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좌우하는 정부와 팽창된 정부 재정의 사용권을 장악하려는 선거대결 및 정치투쟁의 확대는 결국 포퓰리즘으로 가며 많은 나라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를 초래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어려움을 뚫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란 명분으로 펼쳐지는 선동과 포퓰리즘적 선거, 그리고 그런 선거 결과로 만들어지는 정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민의 민주적 규제를 작동시키며 민주주의 성숙을 개척해갈 것이냐의 방안을 찾는 것이 3·1운동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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