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심의정보 전달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보장” 자진사퇴 압박 일축
이상로 “심의정보 전달은 개인의 헌법적 권리보장” 자진사퇴 압박 일축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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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튜브 영상 심의정보 전달’ 여권과 좌파진영 총공세… “사퇴 안 돼” “당사자는 사전에 알아야” 일부 여론 응원 분위기도

친문·친정부 성향 심의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5·18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영상 목록과 민원인 정보 등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이상로 심의위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등 여권이 공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이상로 위원은 앞서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자진사퇴 권고를 일축했다.

이 위원은 또한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하기 이틀 전에 안건을 보내준다. 제가 6일 자료를 받았다”며 “안건을 보니 5·18 관련 영상 삭제 심의 안건이 있어 해당자인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 등 당사자와 독립 언론인들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언제 심의가 열리는지, 방청 여부 등 내용을 알려줬는데, 다른 심의위원들이 바로 이것을 문제 삼고 저더러 자진사퇴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하기 전 심의장소를 먼저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내용은 통보가 안 된다”며 “통보를 해주지 않으니 당사자들은 자기 영상을 방통심의위가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르니까 회의사실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리덤뉴스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이상로 심의위원
프리덤뉴스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이상로 심의위원

이 위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 즉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당사자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이면서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규제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영상물을 삭제하고 규제하겠다고 날짜가 잡히면 당사자에게 ‘당신의 영상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왜 규제대상인지 당사자가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아니냐를 9명의 심의위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여권 압박에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통심의위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의 이날 방송에는 시청자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다. 시청자들은 “사퇴하지 마세요, 기가 찬다, 북한보다 더한 독재국가가 되었네, 나가서 싸워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방청도 못하게 방해하나, 비겁한 것들”, “영상 올린 당사자에게 사전연락을 심의위원회 측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방심위는 민간기구인데 왜 언론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진사퇴는 말도 안 된다”, “당연히 본인의 영상이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내십시오” 등의 내용으로 지지 댓글을 달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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