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자멸... 김명수 대법원 체제
사법부의 자멸... 김명수 대법원 체제
  • 박주현 변호사. 부패방지법학회 이사. 前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 승인 2019.03.14 10: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권 독립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법원인사권 행사를 가장한 新사법농단 의혹 때문이다. 먼저 양승태 등 법원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을 새로 만든 형사 34·35·36부에 배당하고, 영장전담재판부에 명재권을 새로 임명해서 양승태 등의 영장심사를 담당시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 김경수-드루킹 판결의 전례가 드물거나 혹은 없는 항소심 분리(1심에서는 병행심리되었던 사건을 2심에서 분리하였음)가 이뤄지고 김경수 판결의 재판부 주심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단원활동을 한 김민기 판사로 꼭 집어내기 인사를 했던 점 등은 우려되는 사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정에 들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의 사법신뢰도 추락 누가 책임질 것인가

조사를 통해서도 못 찾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검찰수사단계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을 행정부, 입법부 등 외부로부터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그들의 권력에 편승하여 사법부를 외압에 흔들리게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9. 2. 26.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보석심리에 출석하여 “검찰은 조물주처럼 無에서 有를 창조했다”며 검찰수사를 강하게 성토하기도 하였다.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즉각 수사협조하겠다고 공표하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김경수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 적폐판사 등 반 헌법적인 여당의 공격에 대해 마지못해 흘러가는 듯한 수준으로 대응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검찰 등에 외압에 협조·굴복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셈이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사법부 불신 증폭과 흉흉한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원 1층 로비에 들어와 대법정 문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대법원장 바로 앞에서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태도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전에는 대법원의 모든 문은 열려 있었으나, 이제는 동관 문 하나만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주변에 사법부를 불신하는 온갖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판사도 출입시에 몸수색을 당하는 등 경계도 삼엄해지고, 흉흉해진 분위기가 만연하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구를 악용하는 사법부 수장이라면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

법치주의 최고의 보루여야 하는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활용했고, 급기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버린 사태는 이해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그 대체 기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대법관회의, 법관회의 등 법률상 기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역대 최악의 사법부로 평가받고 있다. 사법부 불신을 최악으로 증폭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나락으로 추락시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근본적인 의문인 것이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용어부터 살펴보자. 사법농단인가, 아니면 사법행정권남용의혹인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 독립의 말살, 법치의 파괴

‘사법행정권남용의혹’이 적절한 표현이다. 재판을 통해 사실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중당 의원의 고발장에 드러난 용어인 ‘사법농단’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의 수사팀 명칭이 ‘사법농단 수사팀’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이 보편화되어야 하고, 법조계에서는 이 원칙이 더 잘 잘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권남용과 같은 범죄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더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적인 논의에서 ‘농단’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론을 선동하는 부적절한 용어와 함께, 형성된 여론을 이용해 재판을 압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농단 사건에서 보듯 0.1%도 안 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팀들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국민 여론을 농단해서 대중여론을 조작했던 것이 사실이다. 작금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선동이 여론몰이가 아닌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사법농단’의 본질에는 사법부 좌편향을 위한 정치적 표적수사 진행 의혹이 자리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있었음을 기화로 현 문재인 정권과 이를 따르는 김명수 대법원이 이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다.

과거에 불리한 재판을 받은 자기들 지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석방, 복직, 재심청구 등) 향후 사법부 판결의 이념 축을 좌편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재심·사면 움직임이 있는데,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사법부의 행정작용을 형사범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무리한 확대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형사범으로 여겨지지 않던 행정작용에 대해 형사범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원 이외의 모든 국가기관 등에 일상화되어 있는 행정작용에 대해서까지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폐습과 관행은 타파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 그러나 개선이 우선인 영역이지, 처벌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정의는 옳고 그름의 논리지, 진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폐몰이로 구세력을 처벌하고 범죄화하려는 것은 또 다른 직권남용일 수 밖에 없다. 이 와중에 여론재판, 인민재판 경향이 보인다. 이는 ‘사법농단’ 등 용어의 의도적 보편화, 검찰의 공식 수사 명칭인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보듯 현 사태를 여론에 편승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은 비공개 정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여론농단 사건에서 보듯 특정 정치세력이 조작이 가능하다. 특정 정치 지지세력이 국민 실제 다수의 견해와는 달리 여론을 호도하고 부풀려 법관들을 겁박하고 인민재판을 진행시킬 우려 있는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 前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주현 변호사. 부패방지법학회 이사. 前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법원행정의 자율성 보장해야…근거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씌워진 주요 혐의사실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사건 재판 지연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한일 외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바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 상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른바 ‘정책법원’으로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판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청와대와의 교감’이라는 뉘앙스로 예단을 통해 부적절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승소해도 일본과의 외교 갈등 또는 전쟁 불사의 각오가 있지 않은 한 판결의 집행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영역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인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고민하기 위하여 재판이 지연된 것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다. 전원합의체의 구성원 중 1인인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모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태생 때부터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문제로 고민해 왔던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법원은 항상 경계해 왔다. 역대 대법원장 모두 헌법재판소와 위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대법원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고,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만이 그러했던 것이 아니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이 마침 불거져 나온 이런 쟁점 사건에서 하급심 담당법관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으로 종속되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하급심 법관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 형사법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밖에 법원조직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비위법관 인사자료 작성 등의 문제를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사법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기관장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해야만 하는 행정이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 하여금 재판사건에 관하여 연구 검토케 하는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절한 지시는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 형사 문제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법관들이 주축이 된 현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 등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제대로 독립되어야 이루어진다.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외부인들의 추천과 선발은 정치적 성향,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외부인들 추천과 선발 절차를 객관화하는 것은 더 어렵다. 결국 법관들은 법원행정처 또는 사법행정회의를 장악한 외부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독립은 철저히 유린되고,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그 결과 사법부의 이념화·정치화가 가속화되어 사법부의 독립은 점점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판사가 아닌 공무원이 장악한 법원행정처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의사없는 의사협회, 교수없는 교수회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판사없는 법원행정처는 누구를 위한 법원인가?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정열 2019-03-14 12:32:02
김명수 대법원장은 준엄한 법복을 벗어라 ,.. 당신이 앉아있어야할 자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눈치만보는 당신은 법원 청소나 하시지
대법원장 이란 직책은 정말 아닌듯 싶네요 ,그자리 왜 갔으요, 그냥 오라고 하니 갔으요..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시나바 한심하기 그지없는 분 .. 내려오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