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경 변호사 “한유총 논란 핵심은 사유재산권 침해”
정진경 변호사 “한유총 논란 핵심은 사유재산권 침해”
  •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 승인 2019.03.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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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그 간의 언론보도를 통해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와의 대립 과정을 보면서 왜 저토록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유총 관계자로부터 입법에 실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고 법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검토 결과 필자는 국가의 행위가 위헌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 매도하고 있는 정부의 행위가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었다.

사립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0억 내지 30억 원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설립자가 제공해야 한다. 이 시설은 유치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2012년까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유롭게 유치원을 운영해 수익을 얻었으며 국가가 이에 관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국가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천명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의 경우에는 월 114만 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사립은 비용이 53만 원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그 비용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되어 학부모의 부담은 1, 2만원에 불과하므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것으로 느껴지나 실상은 반대이다.

사립은 53만 원의 비용 중에서 22만 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학부모에 대한 지원으로서 유치원에 지급되면 유치원의 돈이 되는 부분이다.

나머지도 교사처우개선비는 교사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국가가 보조금의 형태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해 그 용도가 제한되는 금액은 학급운영비 등 소액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원비를 3년간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에듀파인' 가입 강제, 설립자에게 수익 불허

결국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것도 국가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을 포함해도 1/3도 안 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아 생존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정부는 에듀파인 가입을 강제해 종이 한 장, 연필 하나까지 지출에 관여하려 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기안부터 결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복잡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2~3명의 회계전문 인력을 둬 운용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따로 회계 인력을 둘 수 없어 그 정상적인 운영조차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유치원 운영 경비의 일부밖에 지원하지 않는 정부가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자금 사용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재산을 제공한 설립자가 전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강제함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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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면서도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달리 손해가 나는 경우 설립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 마디로 수익은 없고 위험만 부담하는 꼴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폐원을 하려고 해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개정이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아예 폐원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인 유치원 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들어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당연한 요청을 묵살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겁박하면서 법률도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이런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함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에 의한 폭력이며, 이것이 바로 한유총 사건의 본질이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이며,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가의 여론몰이를 통한 한유총에 대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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