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를 보는 눈 ]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 시대를 보는 눈 ]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9.03.2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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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의 위력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상식이지만, 인간 생존권의 뿌리인 인권 침해는 살 의미와 가치를 빼앗는 일이므로 두 가지가 다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닭과 계란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우스꽝스런 질문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거주하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제3자가 아닌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라 느낄 때는 대답은 그리 쉽게 미룰 일이 아니다.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재판 없는 공개처형,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결여, 연좌제(緣坐制) 적용,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유엔 안보리가 갖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양심 있는 이들에게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현 세이브NK)를 한국기독교인들이 조직했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몽골 등지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해온 이들이 다시 체포되어 북송되는 사례가 뉴스에 계속 터지자 이들은 국경 침범자가 아니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여, 마침내 중국으로 탈북한 수만여 명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케 했다. CNKR은 유엔 난민보호기구 본부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11,800,49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종윤미래한국 상임고문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1999년 12월에는 UNHCR 본부에 2,577,638명의 서명용지를, 2001년 5월에는 뉴욕 유엔 사무총장에게 세계적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알려진 200,000명의 명사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므로,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채택 소식이 알려지자 미 상하 양원,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방국가들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남미까지도 전 세계 각국별로 유엔이 정한 북한인권법에 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으나 이 일에 몇 년 전 동참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세서스)형식으로 이뤄졌다.

2018년 결의안과 대동소이한 올해 결의안도 북한 정권에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한 뒤 정치범을 석방하고, 주민의 이동의 자유, 망명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노동자 등에 관한 것과 성평등을 추가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폭력과 차별, 남북한 이산가족상봉,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인권 문제, 특히 하나님이 주신 신권으로 신앙 자유가 보장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핵폭탄은 만들고 사용하기 전엔 위협일 뿐, 우리 삶을 해하지는 않으나 인권 문제는 인간 삶의 기본이므로 북한이 보통국가로 발돋움을 원한다면 비핵화와 경제 증진하기 전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혁명적 변화를 먼저 단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적 이목이 북핵 폐기에 쏠리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빼앗긴 인권 회복에 대한 기대가 비핵화 문제 해결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호소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 번영과 평안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목숨 같은 북한 주민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깊은 관심과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제2의 3·1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심정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 정의, 평화, 상호생존, 거주의 자유, 언론자유, 신앙자유, 소유권 등 인권회복운동에 온 국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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