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부동산 투기 논란’ 김의겸 부패신고서 권익위에 제출
변호사단체 한변 ‘부동산 투기 논란’ 김의겸 부패신고서 권익위에 제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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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억제 규제 쏟아내던 시기에 靑 대변인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 투자한 것은 부패 혐의 짙어”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9일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채명성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단체다.

한변은 신고서에서 “수십억 원대 투기 의혹이 있는 김 대변인에 대한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단해 달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 누구든지 부패라는 의심이 드는 행위를 발견하면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접수하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고, 감사나 수사기관에의 이첩 또는 고발 필요성 등도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부패 혐의의 내용이 수사 및 공소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익위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등 16억 원의 빚을 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25억7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했다. 김 대변인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정부가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를 쏟아내던 시기다.

한변은 “그가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문재인정부가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쏟아내던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이 빚을 내 수십억원대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은 부패 혐의가 짙다”는 입장이다.

권익위가 김 대변인에 제기된 여러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지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공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수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변이 신고한 내용은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 차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점, 해당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 업무상배임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뇌물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 ▲ 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 등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이뤄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고가의 부동산 구입 사실이 드러난 후 야권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오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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