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MBC, 파업불참 직원 이메일 서버 열람기록 등 일체 제출하라” 인용결정
서울서부지법 “MBC, 파업불참 직원 이메일 서버 열람기록 등 일체 제출하라” 인용결정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12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MBC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수사 진척 보일 듯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일 MBC가 기자 및 아나운서들의 이메일(E-mail)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조창호 전 시사제작국장, 최대현 전 아나운서, 권지호 전 카메라 기자가 신청한 ‘MBC 문화방송 이메일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이메일 서버의 열람 기록 등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MBC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조와는 다른 노조, 제3노조)에 따르면, MBC는 법원 결정에 따라 문화방송의 이메일 서버 관리자 ID와 마스터 키의 생성 및 변경, 삭제 내역과 함께, 문화방송 이메일서버의 관리자 ID 또는 마스터 키 ID, 혹은 신청인 3인의 ID로 신청인들의 전자우편 계정에 접속한 기록 일체와 열람한 전자우편 목록, 열람한 전자우편 내용 등 기록과 증거 일체를 전자파일이나 출력된 문서의 형태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노조는 “해당 이메일 서버의 기록과 증거들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열람기록으로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 실시된 MBC 문화방송의 전 보직간부와 비 언론노조원들에 대한 각종 감사 도중 제기된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3월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등 감사국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MBC 최승호 사장
MBC 최승호 사장

당시 불법사찰피해자모임과 MBC노조는 “2012년 파업에 불참했던 기자등 문화방송 직원 수십여명에 대해 문화방송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사찰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는 삭제된 이메일까지 복구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불법사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MBC 노동조합의 이메일 열람기록 압수수색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일각으로부터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사 왔다.

법원이 이번에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MBC 문화방송의 비 언론노조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수사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