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조정하라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조정하라
  •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 승인 2019.04.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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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셈이다. 거의 모든 아기들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런 산부인과가 낙태를 하는 공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병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의 유혹을 뿌리치고도 병원의 적자 운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 낙태하기를 원하는 의사는 없다. 의사들은 의대에서 생명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낙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이른바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개인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가 고민이 가장 크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근절’을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의료윤리에 따라 양심껏 진료하고 낙태를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임산부 상담과 분만에 필요한 투자와 노동력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 보험급여 책정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임신이 질병인가? “임신은 질병이 아니다.” 임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치료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는 대통령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산부인과 의료환경을 바꿀 수 있다.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사회공동체의 몫이기도 하다.

산부인과 건강 보험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분만이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비율의 저출산율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만실은 많은 인원을 투여해야 하고,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며, 가동률은 떨어지고, 분만의 저수가, 저출산율, 고위험 의료분쟁 등으로 평당 원가 대비 가장 적게 평가되어, 분만실은 병원에서 없어져야 하는 1순위에 속하고 있다 한다.

분만 후 미숙아를 다루는 집중 신생아실은 보험수가가 원가에 훨씬 모자란다. 결국 고위험 산모를 다루는 병원은 분만실 신생아실 모두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조산의 처치가 잘못되면, 신생아는 사망할 수도 있고, 혹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의료비도 무한정 들어가게 된다. 조산은 사회적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산부인과는 전공의 기피과로 변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내 산부인과 의료행위는 왜곡되어 미래에는 이는 의료수요자 즉 산모들에게 모든 문제점이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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