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전대협이 김정은 비판했다고 수사? 北 독재정권의 경찰인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전대협이 김정은 비판했다고 수사? 北 독재정권의 경찰인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4.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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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대착오적 인권유린, 표현의자유 침해 수사행태에 시민들 거센 반발

경찰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패러디한 정부 비판 대자보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자유우파 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이른바 ‘전대협’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의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추적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겁을 주고 대자보를 운반한 차량소유자 집에 무단 침입해 추궁했다고 한다”며 “전국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대자보 수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게시물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시대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력이 정부 비판 억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고 수색과 사찰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대표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 찬양하고 있는 정신 나간 자들이나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초대해 방송한 KBS 등은 놔두고 왜 애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괴롭히나”라며 “문재인 정권과 지금 경찰은 김정은을 찬양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김정은을 조롱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고 감시하고 수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하고 사실상 이적단체는 보호한다”며 “김정은 희화화 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 아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경찰이란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 의원은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의 여론조작언론통제감시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이들 전대협 사건에 관해 법적 검토와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들은 지금도 대학생들 뒷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근거없이 청년들 부르고 수사한다며 윽박지르고 지문감식 CCTV 등 온갖 과학수사기법 다 동원하고 집에 무단진입해서 윽박지르고 수사하고 그러고 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규탄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
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

앞서 전대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대학과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 관공서에 대자보를 붙이고 나섰다.

전대협이 붙인 대자보는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라는 제목이다. 이 대자보에는 북한 선전매체들의 어투와 문체 등을 차용한 듯한 내용의 글이 적혀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에도 ‘ㅇㅇ왕 문재인’시리즈로 이목을 끄는 등, 풍자를 통해 여론의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다. 과거 이른바 386세대의 전대협과는 성향이 다른 우파성향의 新전대협이라 불리기도 한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래로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및 모욕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언급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전대협 관계자들을 탐문하고 다니는 가운데 전대협 측에서 “어떤 혐의로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사안인 옥외광고물 불법 부착 등을 거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자유시민 측은 지난 4일에도 전대협에 대한 수사를 규탄한 바 있다. 당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적 반대 탄압! 전대협 대자보 경찰수사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사표현을 억압하거나 겁박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기본 제도인 공론장 파괴 행위”라 주장한 바 있다.

자유시민 측은 이날도 경찰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 ▲수사로 작성된 (전대협 등) 인적사항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경찰은 즉시 사과하고, 자료를 폐기함과 함께 이 블랙리스트를 사용하여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정권의 경찰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독립한 국민의 경찰임을 보이기 위해 수사를 지시한 윗선을 밝힐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확보해 게시자를 특정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주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개 경찰서 관내 13곳에 대자보 28매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누가 부착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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