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해체 앞 둔 ‘불법기구’ 진미위 활동내용 왜 직원들에 알렸을까?
KBS는 해체 앞 둔 ‘불법기구’ 진미위 활동내용 왜 직원들에 알렸을까?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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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조 “법원이 불법성 인정한 진미위, 정당성 알리기 위한 조치일 것”

법원이 지난 해 9월 KBS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최근 진미위가 직원들에게 그 간 조사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 진미위 규약의 불법성이 인정돼,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활동중지 가처분을 받은 진미위가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영노조는 이어 “즉 10개월 동안 무려 2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기구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 보고서 등도 펴내지 않으면 인력과 예산 낭비 등의 문책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철퇴가 내려진 진미위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 아무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진미위 활동에 소모된 예산 및 인력 등이 모두 불법 활동에 쓰여 또 다시 문책론이 부상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영노조는 “우리는 진미위가 만든 그 어떤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이사회 등에 보고하는 과정과 언론보도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진미위와 사측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까지 진미위에서 조사결과라고 밝혔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불법 활동의 증거로 사법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미위를 출범시킨 주역들인 KBS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진미위원장, 김상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 그리고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장을 비롯한 15명의 단원들의 보복성 활동을 반드시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KBS 진미위’, 불법 활동 정당화 될 수 없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달 말 해체를 앞둔 진미위가 해당 직원들에게 조사 내용과 결과라는 것을 이메일 등을 통해 왜 통보했을까?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 동안 진미위 규약의 불법성이 인정돼,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활동중지 가처분을 받은 진미위가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즉 10개월 동안 무려 20여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기구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 보고서 등도 펴내지 않으면 인력과 예산 낭비 등의 문책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활동한 것들을 모아서 ‘보고서’ 형식을 만들어 이사회와 언론 등에 배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기구가 방송법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를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즉 진미위의 징계시효를 인사규정을 위배해서 적용하려 했던 점,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처벌받고, 소환에 불응해도 징계를 받는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규정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활동중지’ 판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진미위라는 기구 자체를 불법적인 기구로 본다. 언론사에 ‘보복기구’를 만들어, 후배가 선배 를 불러서 과거 보도·방송했던 내용 등을 조사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KBS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등 외부 인사를 KBS로 불러들여, 현직 언론인들을 겁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기구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은 특정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과 배제를 위한 것으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는 진미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과거 사장 시절, 특정 이념과 정파성을 지닌 <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에 서명했 던 기자들을 ‘화이트리스트’라고 우기면서 징계를 시도했던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그 외에 수많은 억지 주장과 논리로 반대파 직원들을 엮어 징계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진미위의 활동과 징계시도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진미위가 만든 그 어떤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이사회 등에 보고하는 과정과 언론보도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진미위와 사측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미위에서 조사결과라고 밝혔던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불법 활동의 증거로 사법당국에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진미위를 출범시킨 주역들인 KBS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진미위원장, 김상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이사들, 그리고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장을 비롯한 15명의 단원들의 보복성 활동을 반드시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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