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출범식 “文정부 법치파괴 막겠다”
‘법의날’ ‘자유와법치를위한변호사연합’ 출범식 “文정부 법치파괴 막겠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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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들의 총연합 모임 ‘변호사연합’ 출범…정홍원 전 총리 “반법치 행위 저지·척결에 전력해주길”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지킬 것을 목표로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들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을 ‘법치수호의 날’로 명명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자수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변호사연합에 합류했으며 이들 단체 소속 변호사는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변호사연합 발족 선언문은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도태우 대표와 한변 소속 최유미 변호사가 낭독했다. 변호사연합은 발족 선언문에서 “현 정부가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 기치 아래 계속해 온 언사와 행위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이라며 “이에 자유와 법치를 간구하는 뜻있는 변호사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변호사 단체들이 연합해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절차적 적법성에서 심대한 문제점을 드러내왔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의문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명의 국정원장 및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재판으로 가혹한 정치보복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의 날 행사는 마땅히 모든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행사를 가져야 하지만,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현 정부 하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법무부 및 대한변협의 법정 기념행사와는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 동안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또한 “드루킹·김경수 판결에서 보듯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주의를 근저에서 부정하는 여론조작도 드러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들 및 전직 대법원장 등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무차별 구속돼 정치보복을 당하는 실질적·절차적 적법성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결성하여 ‘법치수호센터’를 출범시키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법조인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선거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판사가 증거에 의해 재판한 사안을 부정하면서 탄핵으로 위협하며 급기야는 재판장이 기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프레임에 걸려 기소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홍원 전 총리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파면부터 시키는가 하면, 뒤이은 형사 재판에서는 이중 구속 등 심대한 절차적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며 “성분에 따라 구속여부 등 사법적 판단이 갈리는 불공정 처사도 자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를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변호사연합은 창립 취지대로 법치를 능멸하는 일체의 월권과 농단, 법 파괴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비상식적이고 반법치적인 행위를 저지하고 척결하는데 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축사에서 “현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양지바른 좋은 집에 세를 내놓았더니 세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허락도 없이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며 창문을 모두 가리고, 현관이 불편하다고 동서남북에 문을 뚫은 상황”이라며 “햇볕은 자유이고 현관은 법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연합의 간사를 맡게 된 한변 공동대표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사연합의 행동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연합은 열린 조직을 지향하고 개별 변호사단체의 독자성을 존중하겠다”며 별도의 대표단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연합은 간사 1인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법치 침해상황 등 특정 사안 발생시 상시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변호사연합은 향후 법치수호센터 조직을 완비하고 ▲남북군사합의 위헌 무효 확증 ▲연기금 의결권에 대한 대응 준비 ▲국민주권을 편취한 김경수·드루킹 사건, 환경부 등 블랙리스트 사건, 전직 대통령 및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 농단’사건, ‘전대협’ 대자보 사건, 손혜원을 둘러싼 투기 및 보훈처 서훈 의혹 사건, 민노총 행패 관련 사건 관련 투쟁 등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법치수호센터는 향후 각종 사건에서 성명 발표와 세미나 개최, 보고서 발간, 법치주의를 옹호하거나 훼손하는 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검증결과 발표, 기고, 고소·고발, 제소, 시위, 항의방문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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