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변경... "일할 데가 없는데 이런거하면 뭐하냐" 댓글 달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변경... "일할 데가 없는데 이런거하면 뭐하냐" 댓글 달려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4.2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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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요건, 소득 기준, 재산 요건 등 여러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일은 하고 있으나 입이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 들어 그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기준, 재산 요건 등 여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이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대상에 해당된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한편,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은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이나 전화(ARS) 신청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못 받으면 손해”(d*t***)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고, 일부 누리꾼들은 "조사 제대로해서 주길… 주변에 맞벌이로 육백 가까이 버는데 사대보험 안 올리고 둘다 백수로 되있어서 나라세금이며 혜택 많이 본다”(d*s**), “피땀눈물로 고생해서 회사 들어가 쥐꼬리 받는 회사월급보다 근로장려금이 더 주네”(do***), “근로장려금... 일할 데가 없는데 이런거하면 뭐하냐”(ki***) 등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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