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승호 MBC 사장이 해고한 현원섭 기자 복직 판결
법원, 최승호 MBC 사장이 해고한 현원섭 기자 복직 판결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5.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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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 “법원이 사측 기구인 정상화위원회의 위법성 지적”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일 MBC가 사규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지난 해 5월 현원섭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가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고돼 보복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MBC 노동조합은 이날 법원 판결에 “법원이 이번 ‘기자 복직 판결’로써 사측 기구인 정상화위원회의 위법성(違法性)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현 기자 해고의 근거가 된 판단을 한 이 방송사의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출석, 답변, 자료 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 징계가 이뤄져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라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현 기자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지난해 5월 해고했다. 정상화위는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사실상 조작됐으며 공정성, 객관성, 반론 기회 제공 등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었다.

MBC노동조합은 “법원이 문화방송 ‘정상화위원회’라는 폭력적인 조직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그 위법성을 판결로서 밝힌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정상화위원회 첫 해고 피해자에 대해 복직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사가 MBC 노동조합이나 공정방송노동조합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을 준 사규개정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규들을 시정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의 1심 판결로 현 기자는 복직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MBC 노사가 지난 3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확인되었을 때 회사는 판결문 접수 당일부로 해고와 징계를 무효처분해야 한다. 법원 판결의 기준은 1심 판결로, 이는 회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적용된다.

MBC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현 기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MBC는 다만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최승호 사장이 현원섭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최승호 사장이 현원섭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 노동조합 보도자료 전문 -

정상화위원회 첫 해고무효 판결 나오다! ... 현원섭 기자 ‘복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문화방송 현원섭 기자의 해고무효확인 사건에 대해

문화방송의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현기자를 조사하는 근거가 된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출석, 답변, 자료제출 의무권과 징계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노조나 근로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노조 조합장이 단독으로 사규제정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규개정과정에서 1노조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이 과반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소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오로지 과반수 노조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또, 문화방송이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2노조나 3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1노조 역시 정상화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해 2노조나 3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현원섭 기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보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를 인터뷰 하였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로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MBC 노동조합은 법원이 문화방송 ‘정상화위원회’라는 폭력적인 조직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그 위법성을 판결로서 밝힌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정상화위원회 첫 해고 피해자에 대해 복직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MBC 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가 MBC 노동조합이나 공정방송노동조합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을 준 사규개정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거나 절차를 무시한 사규들을 시정하고 사과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3일

MBC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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