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법원의 MBC 해고기자 무효판결 환영…정상화위원회 해체해야”
박대출 “법원의 MBC 해고기자 무효판결 환영…정상화위원회 해체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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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을 위한 ‘피의숙청’ 불법성 판결로 확인됐다”

법원이 3일 MBC가 사규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지난 해 5월 현원섭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늦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된 ‘피의 숙청’이 불법임이 판결로 확인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사측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현 기자에게 임금 미지급 분과 가산 보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사죄하라”며 “이번 판결은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적, 월권적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부당해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MBC 최승호 사장은 해직 PD 출신으로, 해직의 아픔을 안다고 하던 해직 PD 출신 사장 체제에서 부당 해고자가 나왔다. 해직 기준 역시 ‘파업 동참자 무죄’ ‘파업 불참자 유죄’인 것인가”라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나. 그 ‘살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보복의 굿판’을 당장 멈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정상화위의 적폐놀음, 무차별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현원섭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고 정상화위를 즉각 해체하라. 정상화위의 반인권적 조사 등을 근거로 자행한 모든 징계와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여권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지난 달 30일 삭발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들 다른 의원들도 삭발에 동참을 이어가자 박 의원은 “이제 작은 비폭력 저항의 표시인 물방울이 6개나 모였다”라며 “작은 물방울이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를 만들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저들을 집어삼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성명 전문 -

<불법해고 원흉, MBC정상화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史’에 끝이 보이는가.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현원섭 전 MBC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늦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된 ‘피의 숙청’이 불법임이 판결로 확인된 의미로 받아들인다.

사측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현 기자에게 임금 미지급 분과 가산 보상금을 즉각 지급하고 사죄하라.

이번 판결은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한 부당해고가 불법적, 월권적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부당해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MBC 최승호사장은 해직 PD 출신이다. 해직의 아픔을 안다고 하던 해직 PD 출신 사장 체제에서 부당 해고자가 나왔다. 해직 기준 역시 ‘파업 동참자 무죄’ ‘파업 불참자 유죄’인 것인가.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은 누가 했나. 그 ‘살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보복의 굿판’을 당장 멈춰라.

MBC는 정상화위의 적폐놀음, 무차별 보복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현원섭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고 정상화위를 즉각 해체하라. 정상화위의 반인권적 조사 등을 근거로 자행한 모든 징계와 절차를 철회하라.

2019. 5. 3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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