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지하라”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즉각 중지하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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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 사례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는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하여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인 것.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얼마 전부터 인천시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육진경 선생(동성애반대 전국교사연합대표)이 발표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폐해에 대해서는 고 송경진 선생의 미망인인 강하정 사모가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남은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부산은 강정희대표(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가, 경상남도는 차정화 국장(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 강원지역은 한효과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각각 발표하게 된다.

이어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인권조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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