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KBS 양승동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 송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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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미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양승동 KBS 사장이 ‘KBS 정상화’ 명분을 앞세워 만든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8일 양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 KBS 사장

양 사장은 지난해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 규정을 만들어 과거 보도 등을 조사한 뒤 징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기소의견 송치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양승동 KBS사장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취임한 양 사장은 같은 해 6월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어 ‘사드 배치’, ‘4대강’, ‘세월호’ 등 지난 정부 시절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이를 담당했던 기자와 PD 등 50여 명을 징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고 주장, 서울 남부지법에 진미위 활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미위에 징계 권고권이 없다는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후 공영노조는 지난해 11월 양 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장을 냈다.

이번 검찰 송치 소식에 KBS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사내게시판 등 공개적인 논의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내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법했다고 소명했지만 노동청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주장처럼 직원들에게 불리한 새 징계 규정을 만들어 조사한 뒤 징계를 하려 했다는 부분은 노동청에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KBS는 “진미위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 규칙인지와, 진미위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적법하게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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