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8월 1일자 『김세의 기자 끝내 MBC에 사직서 제출..."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 100만 원 수준 월급, 결단내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김세의 기자가 4월 18일부터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의 월급만 받아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세의 기자의 대기발령은 4월 18일에 시작되어 5월 22일로 종료되었고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 상태이며 사규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에는 월 기준 300만 원 이상(세전)의 기본급이 지급되었고 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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